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경기(고양) 페이 제도 개선

지역
고양
분야
경제산업
발안시작
2021-04-29
발안인
Naver-jd**
조회수
3,07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지역금융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죽입니다.

년 매출이 아닌 년 소득으로 소상공인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매출이 크면 소득이 클거라는 생각은 말이 안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년 실 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화정역 인근에서 년 매출이 12억인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페이 때문에 (관리약사 1명, 전산 직원 2명) 직원 3명이 있던 약국이

이제는 직원 2명을 다 내보내고 관리 약사랑 저랑 둘이서 하는 약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 덕분에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약국에 찾으신 손님들은 왜! 고양페이가 안되냐고 하시면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을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주 6일을 근무를 합니다.

주 70시간을 일하고 그 댓가로 겨우 오백만원 정도 벌이로 가져갑니다.

직원을 채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기지역화폐 규정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매 월 조제료로 2천 2백만원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조제료가 진정한 수입입니다.

상가 임대료/관리비로 매월 9백 50만원씩 나갑니다.

관리약사 인권비로 500만원이 나갑니다.(8시간 채용근무)

식대, 세무사, 카드 수수료, 장비 관리비등 잡비로 200 ~ 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주 70시간 일하고 500 ~ 600만원 정도 가져 갑니다.

약국 오픈하는데 보증금 8천만원, 권리금 2억5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근무시간도 제가 훨씬 많은대도 월급 약사 정도 벌어갑니다.



약국은 매출과 수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약국은 조제 일수에 따른 조제료를 받습니다. 아무리 비싼 약이 조제되어 나갔어도 조제일수가

3일이면 5000원의 수입이 생기고, 90일이면 1만5천원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내과 아래 있는 약국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아래 있는 약국의 매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과는 혈압, 당뇨약이 고가의 약들이므로 매출은 엄청 높게 올라 갑니다.

매출은 수입이 아닙니다. 만약 조제료가 같더라도 약값이 크면 카드 수수료만 많이 나갑니다.



또한 요즘 임대료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본인 상가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과

임대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과는 수입의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매출로만 소상공인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정책이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고정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셔서 소상공인 가맹점을 선정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제발 검토 좀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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