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1명

이혼선고 후 항소기간내 취등록세

지역
안산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21-10-23
발안인
Naver-Su**
조회수
3,13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재판이혼관련 취등록세 제도개선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세정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으로

2020년부터 이혼소송을 하여 어제 이혼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그렇지만 항소기간14일이 지나야 가족관계증명서가 정리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갈 집 잔금일이 다음주 금요일이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3600만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는데

항소기간때문에 8%의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마치 덫에 걸린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금혜택을 받고자 허위이혼을 하여 그것을 막고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절박한 상황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각오를 하고 하는 고통스런 과정입니다

제발 협의이혼말고 재판이혼은

1가구 1주택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안 동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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