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수도설치

지역
광주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2-01-06
발안인
Kakao-J1**
조회수
3,314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거주지에 수도 설치 요청’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기관(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2020년 9월에 고향으로 이사를 와서 1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이곳에 지하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여기의 지하수는 옆집이 들어온 후로 한참이 지난 21년 12월이 되어서야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는 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가 있는 곳과 50m정도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재로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광주시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현재 예산이 없으니 수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광주시에 민원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광주시에 전달을 하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단지 몇 가구만 산다고 수도 설치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산골에 있는 동네도 아니고 시내와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수도가 없다는 것은 어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집주소를 캡쳐하여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639-2)



집주소를 확인하시면 상수도보호구역인 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팔당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정화과정을 거쳐 경기도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을 바로 마신다는것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도지사님께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도민을 아끼고 생각하시기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수도 설치를 빠른 시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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