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유공자 생활 지원금 지급 세부 지침 변경 요청

지역
성남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2-04-06
발안인
Naver-sa**
조회수
3,142건

결과진행 내용

제목 : 도민발안 사항(유공자 생활 지원금) 처리결과 알림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유공자 생활 지원금 지급 세부 지침 변경 요청’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복지사업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민주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건 개선 요청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광역자치단체나,기초자치단체가 여러 명칭으로 국가 유공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는 518민주 유공자로서 서울 서초구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 최근 성남시로 전입하면서

행정센터에는 518유공자는 무슨 큰 혜택이 있는 것 처럼 등록하라고 크게 써 붙여 놓고서,

막상 신청하니,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어, 저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이 글을 씁니다.



1. 지급기준의 문제



대체적으로 경기도나 성남시 모두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령의 유공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렇다 보니 전체 유공자의 20%정도만이 대상자 된다고 경기도청 담당자가 애기 했으나,

실제 통계를 보면 전체의 7% 정도만이 혜택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상이 이렇다면, 518유공자 지원정책이라고 이야기 하거나,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코로나 전국민 지원금 정책처럼 최소한 대상자의 80~90% 정도의

국민이 대상이 된다면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지만

전국민의 7~20%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마치 전국민지원금이라고

홍보하고, 주장하는 꼴 입니다.



더우니, 서초구나,강남구,등 소위 비교적 부촌인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지급 조건이

없이 518유공자라면 매월 7~8만원씩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일지는 모르나,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강남,서초구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사람보다 꼭 부유하다고 말할수는 없으나, 보편적으로는

부유하게 살 확률은 더 높다고 보고, 더욱더 철저한 지급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과는 정 반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 서초 강남에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경기도로 전입했더니 혜택이

사라져 버리는 저 같은 경우 입니다.



애초부터 전체 대상자의 10%나 20%의 대상자에 국한하여 지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는 척 하는 행정으로, 과연 자지치단체의

진장성이 의심됩니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고, 유공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체 대상자중 극소수 부유층이나, 젊은 사람을 제외한 80~90%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로 60세 이상은 정년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도 62세부터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금액의 문제



대다수이 자치단체가 월 1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목적은 유공자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지급 기준에 따른 고령의 재산,소득이 극히 적은 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이 얼마나 보탬이 되고, 유공자로서 자긍심이 고취되는지 의문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의 지급 조건에 해당하신 분들이라면 월 100만원 이상을 주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3. 사회적 인식의 문제 와 요구사항



앞서 밝혔듯이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 홍보, 집행하여야

사회적 인식도 올바르게 형성되고, 그 대상자들도 정잭 목적을 인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정책의 제목과 취지는 정당하고, 누구도 공감할 수 있으나,

세부 내역에 가서는 대다수의 대상자를 배제하고, 10~20% 정도의

극소수에 한정하는 시행세칙을 수립함으로써, 대상자에서 배제된 사람에게서도

반감을 사지만, 그 범위 안에 든 사람들 마져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숨겨야 한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518유공자의 경우 전체 유공자의 몇%가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나, 극소수의 대상자를 심사 선정 하기 위해서, 마치 전체가 대상자가 되는 것

처럼, 행정센터등에 518 유공자는 등록하라고 홍보하면, 실상을 모른는 일반 시민들은

518 유공자 전체가 무슨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잘나고, 똑똑한 모 여국회의원님께서는 “518이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주민센터등에 붙여있는 518유공자는 등록하라는 게시물은 즉각 철거 바랍니다.



그리고 유공자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척하고,

예산 타령 하지 말고,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봐왔듯이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결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을 지속한다면 대국민 사기나 기만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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