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시행령

지역
수원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1-12-16
발안인
Kakao-조**
조회수
3,308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수원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요청’에 관한 수원시 조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기관(수원시 도시교통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현재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12조에 의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및 관리는 수원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신청 또는 배정시에만 거주요건 등만 확인하고 이후 실제 주소지 이전 또는 타시 전입시 불법으로 아는 사람에게 넘겨서 대기자에게 혜택이 안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처럼 분기별로 배정시 신청자료를 다시 제출하게하여 실제 거주자 또는 대기순번에 맞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홈페이지 상 대기한 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또는 타시 전입시 대기자에게 혜택이 가야함

2. 하지만, 본인들끼리 주차장 사용료를 주면서 옆집 또는 아래집 등 대기와 상관없이 이용권을 사고 팔고 있음.

3. 해당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처음신청시만 확인 후 별도로 확인 안한다는 수원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개선방안

1. 분기별(3개월)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하여 관리 개선방안을 진행하고자 함.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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