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보건복지법 개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지역
의왕
분야
교육
발안시작
2022-01-04
발안인
Naver-현**
조회수
3,153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종교단체의 어린이집 운영 인허가 금지 요청’에 관한 법령 개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기관(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종교단체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보건복지법 개정안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주일에 한 차례 1~5세 원아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 수업을 진행해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위의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불거진 오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종교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이들에게 종교, 신체, 성 등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종교단체 산하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채용부터 본인들의 종교를 가진 교직원을 채용하는 인권 차별적인 처사를 보이는 기관이 대다수이고, 또한 이러한 편파적인 임용규정에 따라 채용된 교직원들이 인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종교를 교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공립 등은 정부의 제지를 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진까지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대다수이다 보니,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그곳에 종교가 맞지 않은 학부모는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인허가가 현재 허용되고 있는 법 개정안이 바뀌어야 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법의 개정은 시정되어야 하며, 아동복지법에 차별적인 교육 금지라는 부분에 부합한 현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어린이집 인허가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법 개정을 바꾸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아이들이 종교, 성, 신체 등에 차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아이들의 권리와 더 나아가 인사 채용시 벌어지는 인권 차별적인 처사도 일어나지 않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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