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도시가스 요금 산정 및 관련 법률에 관한 건

지역
오산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22-03-07
발안인
Naver-수**
조회수
3,32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및 관련 법률에 관한 건’은 법령 개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번 도민 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1. 관련 법률

- 계량에 관한 법률 별표 13> 유효기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검정



2.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책정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구합니다.

- 도시가스 기본요금에는 계량기 교체비용 5년 선반영 책정 / 요금고지서 비용 / 안전관리 비용 등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 계량기 교체 비용 5년 선반영 및 관련법률 교체주기가 맞지 않음.

2-1)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계량기 교체비용이 5년 선반영하여 부과 문제점

- 별표13에 따르면 5년 검정 / 5년재검정 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있음.

이에 선납을 하려면 5년이 아닌 10년 선납이 맞다 사료됨.



2-2) 계량기 비용 선납의 문제점

- 사용하지도 않은 계량기 비용을 왜 선납을 해야하는지.. 선납에 따른 발생되는 이자 수익은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

는 구조임.

- 아파트이든 주택이든 공사 완료시 계량기는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거가 시작되므로 선납이 아닌

후납이 맞다 사료됨.



2-3) 계량기 교체시 발생되는 원격 검침용 리드선 부착 문제.

- 현재 5년 선납구조로 되어 있어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5년에 무조건 교체를 하려 함.

(재검정을 위한 탈부착 비용등을 감안시 5년후 그냥 교체하는게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싸게 먹힘)



- 아파트/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10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계량기를 5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계량

기 비용을 추가 지불을 하고 있음,

- 원격 검침용 (리드선) 부착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당함,

당초 아파트에는 원격 검침용으로 설치 부착이 되어 있었으며 분양 당시 계약자는 이를 인지를 하고 계약 / 분양가에

모두 관련하여 책정되어 산정이 되었다고 보여짐.

그러나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계량기응 주기에 따라 교체시 원격검침 유무는 소유자가 선택을 하고 이에 따른 발생되는 비

용을 소유주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입장임.

=> 논리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으로 분양시 되었던 상태로의 원복은 업체 의무라 사료됨



2-4) 원격검침에 따른 도시가스업체 검침 비용감소 미반영

- 전기 / 수도의 경우 원격 검침으로 감소되는 검침비를 아파트에 환원해 주고 있음.

- 그러나 도시가스는 원격검침에 따른 리드선 교체비용도 소유세대가 부과,

원격검침에 따른 인력 감소비용 환원도 없음.



2-5) 요금고지서 비용

- 기본요금에 요금 고지서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음,

최근 고지서는 모바일등 전자적 문서로 받고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지서 비용 할인등 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사료됨,









검토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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