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 가평군 조종면 답변 -1. 경기도 조사담당관-15280(2021.08.24.)호 관련입니다.
2.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 접수된 민원 사항은 “조종면 명지산로 681번지 일원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등산로) 막은 민원 해결”을 재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도로는 「도로법」으로 규정된 도로가 아니며, 가평군에서는 비법정도로 사업 추진 시 토지주에게 사용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가평군의 재정여건 및 법정 도로가 아닌 사항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토지보상은 불가하며, 도로 통행을 위한 사항은 사인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