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학원법 변경 좀 해주세요

지역
수원
분야
교육
발안시작
2021-03-01
발안인
Naver-하**
조회수
1,013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학원법 홍보 및 불법학원 처벌수위 완화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경기도교육청)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제가 제안드릴 사항은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바꿔달라는 요청과 학원법에 대해 국민들께 홍보해달라는 요청 입니다.

지금 과외, 교습소,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중 과외는 가족일 경우에만 2인영업이 허용되며 그외에는 사업자 한명만 일해야 하며 보조 강사같은 직원을 두는 것이 불법이고 적발시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모두 벌금형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도 공부방 알바, 보조교사를 구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하는 사람은 대학생과 취준생 청년, 아이키우며 잠깐 용돈벌이로 하는 주부들입니다.

그저 스스로 용돈 벌어보려고 그 사실을 모른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가 남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일 경우 전과로 인해 진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되 큰 상처를 받고 아직 살 날이 많은 청년들이 전과라는 기록을 평생 안고 살아야합니다. 타인에게 큰 피해른 준 범죄에 가담한것도 아니고 사실을 몰랐단 이유로 이런 일을 겪는것은 조금 가혹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발시 고용된 사람(피고용인)들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혹은 이 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한 청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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