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노령 연금 소비

지역
수원
분야
자치행정
발안시작
2021-02-27
발안인
Kakao-무**
조회수
770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노령연금 잔액 국고 환수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노인복지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노인복지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초연금 사업은 소득재산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도민발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어르신의 생활비로 이용되도록 하여 어르신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러지 않을 경우 환수하여 기초연금이 정책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현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의 사용처나 용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환수 근거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관련 내용의 조사나 연구 등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이 어르신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외에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안개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의 노령연금 이 어르신들 계좌에 남아 있거나 안쓰고 모아서 아들 딸 손자에게 50만원 씩 100만원씩 현금을 찾아서 주고들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30만원 을 주고 한두달 내에 쓰지않은 잔액은 다시

국고로 환수해 주시고 어르신들 개인마다 50~100만원의 현금이

출금될시 엔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된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1년에 100~200만원씩 현금증여? 나 용돈을 주는 형태의

국고 손실?을 막아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이겨냅시다

경기도재난소득 처럼 노령연금도 잔액은 국고환수 합시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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