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전세버스종사자

지역
평택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1-02-02
발안인
Naver-목**
조회수
456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전세버스 지원금 지원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버스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버스정책과 답변-

가. 코로나 19사태 장기화로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경영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나. 道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을 위한 '제2차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결정을 내렸으며,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세버스 업체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현재 없으나, 「여객법」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대상에게 코로나 피해의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전세버스업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군 관청'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라. 道에서는 추가적으로 중앙부처에 전세버스업자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 건의 및 업무협의하여 보다 나은 지원 정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버스정책과 최승철 주무관 (☏031-8030-37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안개요

성남만 전세버스종사자 100만원 주지마시고

경기도 전체에게도 지급해주십시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경기도 전세버스종사자는 다같이 힘듭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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