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주택 청약제안

지역
용인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21-02-08
발안인
Kakao-김**
조회수
47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주택청약제도 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주택정책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요즘 집 문제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은 거의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 되어도 은행에서 대출한도가 적어 집을 구매 할수도 없습니다.

이제 신혼도 지나 청약시 제약도 많아져 더욱 막막합 입장입니다.

이에 한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 주십사 하고 제안 드립니다.



제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배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집이 없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자신이 일한 현장에서 3계월이상 일할시.

그 현장 아파트 단지를 청약할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물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몇억식 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 시켜주시는 것도 한 방법 일듯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정 기간이상 일하는 사람은 건설근로자일테고 그 근로자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하면 자신이 일한 현장에서 집을 구할시 특혜를 주는 것도 저소득이며 집이 없는 도민을 위한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발안 동의 0

SNS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