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어린이집관련

지역
수원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21-07-30
발안인
Kakao-행**
조회수
3,101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제도 개선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보육정책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어린이집관련해서 경기도청에 바랍니다

교육청소속인 초중고나 유치원의경우 이번코로나관련하여 어느정도의강제성이있는 가정보육및 긴급보육을하더라도 맞벌이부부등 특별한경우만가능하게 하여 최소한의인원만 등원하게되어있습니다

허나 보건복지부소속인 어린이집은 관리가 각 지자체인 구청에서관리하기에 전부 눈치보기바빠보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보내는부모입장도되고 집안에 보육교사가족이3명이나되는데 어느입장에서봐도 어린이집은 학부모눈치보기에 급급해보입니다

어린이집에 제대로된 긴급보육받는원아들서류가 갖춰져있는곳확인도없고

시장을가야되서 맡긴다 마트가는데봐달라 집에 손님오는데봐달라 이런이유들이 말이되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코로나걸려서 감염된케이스보다 원아들이걸려와서 어린이집전체가피해가보는케이스가더많은거같은데 보안이되야될거같습니다

얼마전 화성시청에서 등원시 부모백신2차접종까지한가정이나 코로나검사시음성판정받은가정만 긴급보육등원하라고공지내렸다가 몇시간만에취소된거로압니다

그이유가 학부모들민원때문이라든데

그게 이유입니까? 나라차원에서 막아보자고난리인데 자기애들 보내면서 최소한코로나검사받고 음성 결과지 보내고등원시키는거 좋은취지라고생각했는데

구청에따지면 도청에서 내려온공지라어쩔수없다는데..

그런최소한의조치도없이 무슨 일을하는건가요?

도청차원에서 지금 이힘든시기에 진짜 힘든맞벌이가정이외에 집에있으면서 애들보기힘드니까 그냥보내는가정은 막아야된다고봅니다

이재명도지사님 조치부탁드립니다

다같이 고생하는시기에 애보기시러서 어린이집보낸다쳐조 최소한 코로나검사는의무적으로받아서 음성판정은받은가정으로 축소시켜주십시요

원아가걸려와서 어린이집전체에 피해가가면 그책임도어린이집? 그말도안되는정책말고요

합당하게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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