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 가평군 조종면 답변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 사항은 “조종면 명지산로 681번지 일원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등산로) 막은 민원의 해결”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민원이 발생한 도로는 「도로법」으로 규정된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행정관청에서는 중재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도로 통행을 위한 사항은 사인 간에 협의가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