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행복소양학교 정책 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의하신 내용은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 할 수 있는 건으로 판단되어 도민제안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아래 접속 경로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소리’ 접속경로>
- 경기도청(www.gg.go.kr) 접속 > 우측 중간부 ‘경기도의 소리(도민정책제안)’ 클릭 후 민원 신청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