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서민들이 주거하는 근생빌라 구제책

지역
성남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21-07-21
발안인
Naver-호**
조회수
3,090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위반건축물 신고제도 운영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건축디자인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노후화된 주택가에 필로티 형태로 다세대빌라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치솟은 집값으로 건축주들이 이익이 남지않자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함께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검사 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서민들에게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로 중개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모든 책임은 소유자만 보고 있는 상황에

위반건축물 생성도 막지못할뿐더러 애궂은 서민들만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사회안에 건축사와 공무원을 두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한다합니다.

이또한 비리 덩어리가 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앞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건축을 잘 아는 건축사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신고할 수 있게 신고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허가설계도면도 건축사, 공사감리도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도 건축사에게 모두 대행하게하는 현 건축법이 문제입니다. 건축법 개정이 어려우면 건축사들의 신고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포상금도 많이 주시고요.

근생빌라로 고통받고 있는 거주자들을 구제해주세요 ㅜㅜ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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