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산본여객 30번버스기사님

12월 4일 오전 10시55분에 부곡동삼성마을 신기초등학교 앞에서 30번을 승차했읍니다~30번 노선이 헷갈려서~타자마자 기사님께~~아주 상냥하게..기사님!! 산본역가나요?? 두번을물었는데 인상찌푸리며 무시하길래...저도 무시당하는느낌이 싫어서 한번더 제차물었는데~~아주귀찮아하듯히.. 아주 퉁명스럽게~~화난목소리로......탈때 잘아시고 타셔야죠~~교통카드찍고 물어보면 어떻하라는거죠??? 카드찍기전에 물어보시든지...알고 타신게 아닌가오???기사분의 대답이었읍니다..무서울정도로 저를 다그쳤읍니다~아주 이 기사님께 잘못걸렸다간 개무시당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전 너무황당햇읍니다~~카드찍고 산본역안가면 제가 내리면되는거죠? 그건 제가알아서 할일아닌가요??저도 말댓구를 했읍니다~이런 인성을 가지신 기사분이라면 분명 저를 생각해서 한말이 아니라 그냥 묻는자체가 귀찮었던 것입니다~~아침부터 기분도 더럽고 제가 혼나는기분에 민원을 넣고 싶은마음에 내리는 문 바로앞에보니 기사님얼굴과함께 산본여객 전화번호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찍었더니~기사분께서 빽면으로 저를주시하시더니 또 인상찌푸리며 ~찍어도 소용없다는식으로 화를내시며 말씀하시더라구요~~아주 싸우자고 덤비는건지...사진이 지금기사분얼굴이 아니라 사진찍어밨짜 소용없다는 말씀이신가봐요~전 대표 전화번호를 찍은것뿐이었는데요...기사님얼굴이 틀릴수도 잇다는것도 알았네요~~마지막까지 저를 빽면으로 주시하며 기분나뿌다는표정으로 째려보네요~~째려보는 눈빛이싫어 저도 아주 큰소리로 한마디 했읍니다~~기사님!!! 제가 산본역가냐는 말이 그렇게 기분나뿌셨냐고~가면 갑니다..이한마디가 그렇게힘드시냐고~산본역 가는거 알면서도 혹시나하는마음에 한번물어보거라고~그게 그렇게 제가 잘못한거냐고~저도 큰소리쳤는데 지금생각해보면 이런상황에 불편했을듯한 승객분들껜 정말 죄송스러웠읍니다~~ 끝까지 자기주장 내세우시는 기사님!!!교통카드찍고난후 물어보시면 어떻하냐고~산본가는거 모르고 타셨냐고만 되풀이 하시는 기사분~정말 대단하십니다~그리고 이런기사분 첨입니다~~다른기사분께선 친절하셔서 하차할땐~항상 감사합니다~안녕히가세요~를 버릇처름 해왔었는데요~~지금도 생각하면 화가나서 눈물이납니다~~이 억울하고 속상한맘을 어떻게 풀어야할지.........너무 속상합니다~버스안엔 분명cctv가 있을텐데~ 공개되었음 좋겠네요~~어떤 인성을 가지신 기사분인지...차 번호판입니다~~산본여객~1020~이런 기사분은 정말 인성교육부터 받으셨음좋겠고 제욕심이겠지만 이런분은 이런 서비스 일을 안했으면 하면 바램입니다~~저뿐아닌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큰처벌을 받었음 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전 계속 이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이런기사분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음 합니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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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조회 2,622건 No 641

Kakao-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의 건

안녕하세요~ 경기도준칙 및 부칙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의 건으로 건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시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지출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인쇄되나 빼꼭한 인쇄로 제대로 읽어 볼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식비 사용을 과도하게 사용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 도에서 이사를 왔는데 충청북도에는 운영비 사용규정을 별도로 두어 운영비 사용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고 지출내역을 별도로 게시하게 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 감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월 1회이상 회의시마다 1인당 10만원의 식비를 자주 사용한 것을 최근 알게 되었고 조금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 건의를 들었으나 한명의 작은 목소리로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안성시에 문의하였지만 입주민의 1/3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할수 있음을 알려주셨지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좀 더 투명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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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조회 2,697건 No 640

Kakao-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건의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직원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점 1. 입주민이 당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리회계업무 또는 경비대원. 관리전기주임 등을 겸하면 무소불의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임. 따라서 최소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라도 명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직원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눈뚠 장님이 될 것이며. 아무런 역할도 못 하는 허수아비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기도내에서 만큼이라도 입주민이 당 관리사무소직원으로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을 꼭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의 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자로서 경험측에 근거하여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전 예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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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조회 2,719건 No 639

Naver-김**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위반 관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경기도 소속 위원회로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적용을 받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참위"라 함)는 조례에 따라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여 속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그 속기 작업을 청참위의 위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 제6조(회의록의 작성) 제2항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청소년과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참위의 사례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청참위도 보통의 경기도 소속 위원회처럼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 경기도민 발안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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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조회 2,759건 No 637

Naver-김**

경기도지사님의 결자해지

2010년경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일원에 한센인들이 집성촌을 이뤄 살면서 불법으로 공장을 건축하고 무허가로 염색공장으로 전용 후 원단원색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면서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법과 원칙대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고 되레 수백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양성화를 하여 지금의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라는 아주 기형적인 염색공장단지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양성화된 산단에서 계속해서 매케한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나와 마을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매케한 연기는 마을뿐만 아니라 강건너 전곡읍 세띠앙아파트 입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작금에는 산단에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고형연료발전소가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가동 마지막 단계인 사용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에 마을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연천군과 마을주민들 그리고 고형연료발전소 사업자 간에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고형연료사업자가 마을주민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전적으로 경기도에서 한센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약자를 보호한다는 말도 인되는 명분 하에 무허가 공장들을 양성화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양성화를 인하여 한센인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고 반면 마을주민들은 역차별을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고형연로발전소 사업자는 연천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어라도 발전소 가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을주민들은 심한 분노와 함께 자괴감에 빠져들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청산행정면사무소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전 할 계획이었던 군부대 유휴지 내 군사장비를 이전할 대체 장소를 찾지못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청산면행정사무소 이전 계획 수립시 문화시설,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병설해 청산복합커뮤시센타로 이름을 바꿔 이전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 청산복합커뮤니센타를 대전리를 이전하면 모든 같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공기관이 산업단지와 고형연료발전소 근거리 있으면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기업을 운영할 것이고 한편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체뮥,문화시설을 주거생활권에서 누릴 수 있고 또 악취, 소음 등 공해가 발생되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집 앞에 있으므로 위안을 삼을 것입니다. 게다가 청산면 5개리 마을 중 대전리가 첨산면의 중심지인데다가 기업이 가장 많이 들어서 있고 환경오염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김동연도지사님께서 위 사안에 대해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봐도 결국 위 갈등을 해결할 분은 김동연도지사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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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조회 2,747건 No 636

Naver-꽃**

경기버스 때문에 매일 아침이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경기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입니다 더는 참을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7월 6일 부터 사전에 공지도 없이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 입석금지 프린터 하나 붙여놓고 입석 금지한다고 출근길 다 막아놓아서 입석 시작 첫날 부터 지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삽심분 이상 일찍나와야 그나마 원래 타던 시간에 타거나 못타거나 입니다 임시 차량 시범 운행 한것도 휴가철 사람 없을때 몇대 돌려놓고 이제는 임시 차량운행도 안합니다 출근 하려면 버스 몇대를 보내고 30분 이상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경기버스 때문에 출근길이 스트레스 받고 시작합니다 버스 늘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책상에만 앉아서 안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7시부터 나와서 일주일동안 직접 타보세요 첨부사진은 몇 정거장 전부터 이미 좌석 0인 상태인거 확인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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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조회 2,887건 No 633

Naver-송**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포사랑의교회 조규동,이승희 입니다 발언 내용은고아들이고아원에서 19세에 퇴소하면 어른 없이 사회에 나오는것이 너무 막막 할 것입니다 사기도 많이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2명이 자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고아만이라도 방 얻을때 부터 시작해서 가끔씩 어른이 필요할때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른없이 사회에 던져지는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일까 싶기 때문 입니다 퇴소할 때에 정착지원금을 도청에서 관리할거라 생각하고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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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조회 2,866건 No 632

Naver-이**

장애등록 아동 치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장애등록 아동의 치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발안합니다. 장애아동의 구강건강 관리가 무척 어려워 충치에 관련한 치과 진료가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비급여 수가로 치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금전적 부담이 상당하여 장애아동의 구강건강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중증 장애인의 치과 병원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료비 또한 낮은금액의 감면이 있을 뿐이라 실제적으로 장애아동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보호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기에 치과 비급여치료비 지원을 통해 일반 소아치과를 통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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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조회 2,980건 No 630

Naver-사**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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