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저는 평택시 팽성읍 송화2리 경로당의 '노인회장'입니다. 도지사께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월 26만원의 운영비로 매월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등을 쓰고 남는 금액 '10만원' 정도를 반찬값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20일간 하루 한끼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시골이라 야채류는 자체조달을 하는경우도 있긴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지'들의 밥상인가? 그나마 시에서 양곡비는 지원을 받아 '쌀'은 지원받고 있지만 ~ 노인회의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26만원'. 이 금액도 2016년부터 한푼도 인상되지않은 액수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그 분들의 머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 선거철만 되면,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것처럼 얘기한다. 그렇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그렇지 않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우리 노인들은 닭쫏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경로당의 노인들은 '거지'인가? 아니! 현실은 거지처럼 지내구 있다. 매월 노인회장 활동비 7만원을 받아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사다드리면 회장님 돈 쓰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그나마도 안하면 양심이 찔려 경로당을 드나들 수가 없다. 시골이라 복지쎈터로가서 2천원짜리 식사를 하는것 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혹시 식사후 남은 밥을 비닐 봉지에 담아 가져가는 것을 볼때는 마음이 짠하다. 특히 우리동네 시골 소재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 실정은 더 심각하다. 도움을 받을만한 사업자(공장등 기업)가 없다. 도시나 시골이라도 주변 여건이 좋은 곳은 주변에서 원치않는 지원이 많아 너무 윤택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긴하지만, 우리동네 '송화2리' 경로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경로당운영비를 현실화하여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노인들이 폐휴지를 팔거나 빈 소주병을 들고 고물상을 드나들도록 방치하지 않았으면 한다. 운영비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경로당 운영을 멈춰야 할 듯하다. '무더위 쉼터'라고 붙어있는 경로당. 전기세가 무서워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으로 가서 쉬도록하는데 ~ , 동절기 난방비도 역시 국비 지원만으론 감당하기가 쉽지않을 듯 하다. 겨을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 40여만원의 개스비는 어찌 가당하란 말인가? 아픈 현실을 잠간 적어본다.

동의 0명

22.07.19 조회 2,973건 No 628

Kakao-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소득완화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다 내년 결혼 예정으로 고양시 시민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고양시 입주를 앞두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시나 과천시 등 타 지역에선 신혼부부 전세대출 혹은 이자 지원같은 복지사업에서 소득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어 9천8백만원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지원의 경우 6천만원에 한정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부부가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는 대출 받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많은 복지 사업이 소득 기준은 터무니 없이 낮고 재산 기준은 높아요. 일반 시민이 몇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나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 일반 대출의 경우 부담이 큽니다. 다른 타 지역의 주거 복지를 참고하시고 소득기준 좀 완화시켜 주세요!!!

동의 0명

22.07.11 조회 2,986건 No 627

Kakao-김**

고속도로 또는 지방도로공사시 우회안내표시판 설치의 건

2022년 6월16일(목) 2230~2300 의왕톨게이트에서 나와서 > 봉담과천로 부터 < - - > 서수원 IC까지 영문도 모르고 30분동안 꽉 막혀있었습니다. 한참갔더니 3개 차선중 2개 차선 공사중이라고 표시만 되어있고... 다 가서 봤더니 서수원IC주변 도로포장공사중이었습니다. 자. 1)공사안내판도 전혀없음 2)의왕IC나가기 전에(여긴 차 안막혔음) 공사안내판을 설치해서 우회하시요 했으면 아마도 1/2의 차량들은 우회합니다 그러면 30분이 15분으로 단축됐을겁니다. 3)공사의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4)031-123 전화했더니 근무자는 고속도로라서 경기도하고는 상관없다고합니다. 이런 답답하고 한심한 직원은 세금으로 급여를 줘야합니까.. 저보고 남부고속도로주식회사가 어딘가 전화를 하랍니다. 5)자주는 아니지만 몇해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똑같이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6)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는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라는 지시 안합니까 궁금합니다. 세금이 아깝듯이 경기도민이 맥없이 30분씩 꽉 막혀서 이유도 모르고 피곤한 퇴근시간에 차안에 있어야합니까 7)답변바랍니다.

동의 0명

22.06.17 조회 3,055건 No 626

Kakao-. **

관정(지하수)를 개발해 주세요

이상 기후로 대지가 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 농민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800번지 농지 소유자입니다. 수 년 전부터 연천군청에 관정(지하수)을 파 가뭄으로부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군청 공무원 답변은 경기도에서 관정 예산이 안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관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관정사업을 배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는 이 시기에 부디 추경이라도 편성하여 관정을 파주신다면 감로수를 얻은 듯 자식같은 농작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부디 관정을 파주세요.

동의 0명

22.06.03 조회 3,048건 No 623

Naver-셈**

경기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외버스 배차를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태어나서부터 경기도에서 살아온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은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에게 발이 되어주는 시외버스의 배차를 늘려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안산시에서 동서울로 출퇴근을 하고있는데요 직행버스는 8147번(안산-동서울) 단 하나입니다. 이 버스는 아침 저녁으로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외버스들의 배차는 점점 줄어가고만 있고, 기사님은 입석 안된다고 가버리시는데.. 그럼 줄서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덩그러니 남아서 40분 뒤의 다음 차를 기다리거나 여러번 환승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 또는 대학생들인데.. 놀러가는것도 아니고 30-40분 후의 차를 기다린다는건 불가능한 일이죠. 경기도에 살면서 여러 대중교통들 덕분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않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출퇴근 조차 하기 어렵다면 경기도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 되겠네요. 위의 이유들로 시외버스 및 대중교통의 배차를 늘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입석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증차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1시간을 서서 가는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 일이라..)

동의 0명

22.05.23 조회 3,111건 No 622

Kakao-박**

유공자 생활 지원금 지급 세부 지침 변경 요청

민주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건 개선 요청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광역자치단체나,기초자치단체가 여러 명칭으로 국가 유공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는 518민주 유공자로서 서울 서초구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 최근 성남시로 전입하면서 행정센터에는 518유공자는 무슨 큰 혜택이 있는 것 처럼 등록하라고 크게 써 붙여 놓고서, 막상 신청하니,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어, 저로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이 글을 씁니다. 1. 지급기준의 문제 대체적으로 경기도나 성남시 모두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령의 유공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렇다 보니 전체 유공자의 20%정도만이 대상자 된다고 경기도청 담당자가 애기 했으나, 실제 통계를 보면 전체의 7% 정도만이 혜택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상이 이렇다면, 518유공자 지원정책이라고 이야기 하거나,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코로나 전국민 지원금 정책처럼 최소한 대상자의 80~90% 정도의 국민이 대상이 된다면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지만 전국민의 7~20%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마치 전국민지원금이라고 홍보하고, 주장하는 꼴 입니다. 더우니, 서초구나,강남구,등 소위 비교적 부촌인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지급 조건이 없이 518유공자라면 매월 7~8만원씩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일지는 모르나,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강남,서초구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사람보다 꼭 부유하다고 말할수는 없으나, 보편적으로는 부유하게 살 확률은 더 높다고 보고, 더욱더 철저한 지급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과는 정 반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 서초 강남에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경기도로 전입했더니 혜택이 사라져 버리는 저 같은 경우 입니다. 애초부터 전체 대상자의 10%나 20%의 대상자에 국한하여 지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는 척 하는 행정으로, 과연 자지치단체의 진장성이 의심됩니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고, 유공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체 대상자중 극소수 부유층이나, 젊은 사람을 제외한 80~90%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로 60세 이상은 정년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도 62세부터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금액의 문제 대다수이 자치단체가 월 1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목적은 유공자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지급 기준에 따른 고령의 재산,소득이 극히 적은 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이 얼마나 보탬이 되고, 유공자로서 자긍심이 고취되는지 의문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의 지급 조건에 해당하신 분들이라면 월 100만원 이상을 주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3. 사회적 인식의 문제 와 요구사항 앞서 밝혔듯이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 홍보, 집행하여야 사회적 인식도 올바르게 형성되고, 그 대상자들도 정잭 목적을 인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정책의 제목과 취지는 정당하고, 누구도 공감할 수 있으나, 세부 내역에 가서는 대다수의 대상자를 배제하고, 10~20% 정도의 극소수에 한정하는 시행세칙을 수립함으로써, 대상자에서 배제된 사람에게서도 반감을 사지만, 그 범위 안에 든 사람들 마져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숨겨야 한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518유공자의 경우 전체 유공자의 몇%가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나, 극소수의 대상자를 심사 선정 하기 위해서, 마치 전체가 대상자가 되는 것 처럼, 행정센터등에 518 유공자는 등록하라고 홍보하면, 실상을 모른는 일반 시민들은 518 유공자 전체가 무슨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잘나고, 똑똑한 모 여국회의원님께서는 “518이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주민센터등에 붙여있는 518유공자는 등록하라는 게시물은 즉각 철거 바랍니다. 그리고 유공자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척하고, 예산 타령 하지 말고,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봐왔듯이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결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을 지속한다면 대국민 사기나 기만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동의 0명

22.04.06 조회 3,320건 No 618

Naver-sa**

코로나검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소 할곳이 없어...  저희는 4인 가족입니다. 가족중 딸아이가 학교에서 인지 어디서인지 모르게 먼저 확진(11일 확진 판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자가키트로 두줄(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연락하니 신속항원검사 소견이 있어야 PCR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7시 10분전 동네 병원 이빈후과에 사정사정 해서 급하게 갔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들 퇴근시간이 지났다고 무지하게 짜증을 내며 딸아이만 신속항원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검사결과 역시나 두줄(양성판정)... 두줄 나온 키트와 소견서를 들고 내일(10일) 보건소로 가라고 하더군요.(처방전도 함께 주었음.) 다음날 어쩔수 없이 딸아이 마스크 2개 겹쳐끼고 비닐장갑에 꼭꼭 싸매고 자차로 가족모두 보건로 아침일직 갔습니다. 이미 PCR을 받으러 온사람들로 줄이 어마무시하게 길게 있더군요. 일단 줄을 서서 기다는데 방역가운을 입은분이 뒤에서 부터 조사를 하고 다니시며 저희에게 딸아이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밀접접촉자로 같이 검사를 받으려 한다고 했더니 딸아이 두줄 키트만 확인하고 나머지 3명은 신속항원검사를 먼저하고 오라고 합니다. 딸이이가 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이 아직 안나와 나머지 가족은 PCR검사가 안된다고 저쪽 신속항원검사하는 곳으로 먼저 가라고 하내요. 그래서 딸아이만 검사하라고 하고 나머지 셋은 신속항원검사 하는쪽으로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하고 번호표를 주며 대기하라고 하네요. 드디어 우리셋의 번호가 불리며 셋다 음성이라고 집에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만 PCR검사를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오자마자 딸은 분명 확진일것 같아 딸아이 방에 감금아닌 감금을 시키고 생수,빵,음료수, 가글등을 문틈사이로 넣어주고 밖으로 한발짝도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 증상도 없고 (아직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음성으로 나와기에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지요. 다음날(11일) 딸의 핸드폰으로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그제서야 나머지 가족들도 밀접접촉자라고PCR검사를 3일 안에 꼭 받으라고 문자가 왔네요. 전날 신속항원검사결과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음성으로 나왔길래 당연히 아닐 것이라는 생각으로(12일)9시도 안되어 보건소 PCR검사를 받으러 갔지요.(그날은 토요일이라 1시까지만 한다고해서 더일찍 갔는데 딸아이 받던 날보다 줄이 더길더군요.) (참고로 저의 남편은 일용직근로자라 일하는 업계에서도 어느정도 경력도 많고 해서 전문직으로 통하는 사람이라 하루 일을 나가지 못 하면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희집은 화장실도 한개고 딸아이가 방에만 있지만 같이 있다가 남편이 확진이 되면 큰 손해 이기 때문에 작은아이와 남편은 시댁으로 짐을싸서 보내고 저는 아픈 딸아를 챙겨야 했기때문에 집에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당연히 아닐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13일) 오전 10시쯤 나머지 가족 모두 양성(확진) 이라는 문자를 받고 무척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저히 밑어지지가 않아 자가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줄(음성)이라고 나오네요. 말이 됩니까? 양성판정을 받고 30분도 안되어 자가키트를 했는데 음성이라니요.(자가 격리중인 지금도 키트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뜨네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하나에 6천원이나하는 검사키트를 정확성이 1도 없는 것을 돈을 주고사서 일주에 2~3번씩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일주에 2개씩 무료로 나누어 준다고해도) 신속항원검사도 병원은 천원만더 싸고 전문가가 코를 돌려 주는것 외에 똑같은 키트를 사용하고 바로 엇그제 보건소(의료진)에서한 신속항원검사결과도 음성으로 나오는데 바로 다음날 양성이라니요. 보건소로 전화를 어렵게 어렵게 전화도 잘 받지 않아 몇번을 한끝에야 통화가 되었습니다. 상담사에게 자가키트, 전날한 신속항원검사 그것도 보건소에서 한검사에서 음성인데 오늘 양성이 나올수 있냐 물었더니 정확도가 자가키트는 40%, 신속항원검사는 60~70%,PCR은 90%라고 하며 PCR검사를 밑으셔야 한답니다. 그런데 몇일전 중대본 발표에서 14일(월요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확진으로 간주하고 PCR를 안해 준다고 발표를 하네요. 그러면 저처럼 보건소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로 어제는 음성이고 다음날은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확진자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확진이 되어도 일상생활을 하며 여기저기 다 전파시키고 다니라는것 밖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걸린 사람도 다시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가족중 누구 하나가 걸리면 또 다 전염되는 상황인데... 매일 같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 수도 한집걸러 한집 코로나지만 쉬쉬하고 자가 격리 대충하고 넘어 간다지만 이제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알아서 자가경리하고 나라에서 나몰 라라하면 걸렸던 사람들도 또 걸리고 셀수없이 쏟아져 나오면 사망자는 급격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검사자의 일력이 모자라서라고 하면 차라리 신속항원검사 대신 PCR검사를(가장 정확하다면) 어느 병원, 약국에서든 자가키드판매 가격으로만 받고 정확히 확인하여 전파를 줄이는 것이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물로 정부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내놓은 방침 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제 생각을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쓰게 되었네요.)

동의 0명

22.03.18 조회 3,375건 No 617

Kakao-민**

도시가스 요금 산정 및 관련 법률에 관한 건

1. 관련 법률 - 계량에 관한 법률 별표 13> 유효기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검정 2.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책정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구합니다. - 도시가스 기본요금에는 계량기 교체비용 5년 선반영 책정 / 요금고지서 비용 / 안전관리 비용 등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 계량기 교체 비용 5년 선반영 및 관련법률 교체주기가 맞지 않음. 2-1)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계량기 교체비용이 5년 선반영하여 부과 문제점 - 별표13에 따르면 5년 검정 / 5년재검정 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있음. 이에 선납을 하려면 5년이 아닌 10년 선납이 맞다 사료됨. 2-2) 계량기 비용 선납의 문제점 - 사용하지도 않은 계량기 비용을 왜 선납을 해야하는지.. 선납에 따른 발생되는 이자 수익은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 는 구조임. - 아파트이든 주택이든 공사 완료시 계량기는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거가 시작되므로 선납이 아닌 후납이 맞다 사료됨. 2-3) 계량기 교체시 발생되는 원격 검침용 리드선 부착 문제. - 현재 5년 선납구조로 되어 있어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5년에 무조건 교체를 하려 함. (재검정을 위한 탈부착 비용등을 감안시 5년후 그냥 교체하는게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싸게 먹힘) - 아파트/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10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계량기를 5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계량 기 비용을 추가 지불을 하고 있음, - 원격 검침용 (리드선) 부착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당함, 당초 아파트에는 원격 검침용으로 설치 부착이 되어 있었으며 분양 당시 계약자는 이를 인지를 하고 계약 / 분양가에 모두 관련하여 책정되어 산정이 되었다고 보여짐. 그러나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계량기응 주기에 따라 교체시 원격검침 유무는 소유자가 선택을 하고 이에 따른 발생되는 비 용을 소유주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입장임. => 논리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으로 분양시 되었던 상태로의 원복은 업체 의무라 사료됨 2-4) 원격검침에 따른 도시가스업체 검침 비용감소 미반영 - 전기 / 수도의 경우 원격 검침으로 감소되는 검침비를 아파트에 환원해 주고 있음. - 그러나 도시가스는 원격검침에 따른 리드선 교체비용도 소유세대가 부과, 원격검침에 따른 인력 감소비용 환원도 없음. 2-5) 요금고지서 비용 - 기본요금에 요금 고지서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음, 최근 고지서는 모바일등 전자적 문서로 받고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지서 비용 할인등 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사료됨, 검토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2.03.07 조회 3,322건 No 615

Naver-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