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 법안

지역
안양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21-07-15
발안인
Kakao-이**
조회수
3,14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건강증진과, 공동주택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1.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시 현재는 사유지에서의 흡연을 규정할수없어 권고정도에서 머무름.

2.흡연자들이 발코니, 주차장, 집안 화장실 등에서 흡연함에따라 입주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함

3.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상황이 늘어나고있으며 재택근무는 미래의 일자리 형태로 자리잡을가능성이 높아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따라 그로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가 확연함.

4.현재는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사무소,주민센터,시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수가없음(이는 과태료부과대상인 공원 흡연도 마찬가지, 전화하면 관련 법령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

5. 따라서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명백한경우 권고수준이 아닌 법적 제재가 필요함

(ex. 1차 일반적 권고-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한 전체 공지

2차 특정 권고 - 피해를 호소하는경우 원인제공자를 색출하여 권고

3차 흡연(연기)감지기설치 - 권고후에도 동일 신고 발생시 화장실 발코니 등 흡연감지기 설치

4차 흡연감지기로 동일 문제 재발생시 과태료 부과 )



아파트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거주하고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이기심을 그들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도록,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행정집행자들이 행동할수있는 근거가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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