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경기도 전체 경기지역(화폐)페이 정책제안합니다.

지역
수원
분야
경제산업
발안시작
2021-06-23
발안인
Naver-Ma**
조회수
3,134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화폐 정책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지역금융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경기도에 할인마트(매출액 10억이상)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경기지역화폐가 경기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싶이 전국 16개시도중에 지역상품권 혹은 지역화폐를 매출액 기준으로 하여 사용제한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때는 그나마 정부정책으로 심각한 코로나 시대를 어렵게 이어가는 자영자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번에 소상공 자영업자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경기지역화폐운영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마트에 하루에도 10명 이상의 고객들이 매장에 찾아와 경기페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 지역화폐가 안된다는 마트라고 소문이나서

마트 이미지에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예서, 소상공인을 매출 10억원 이하로 단정하여 이뤄진 경기화폐(페이)는 아니라고보며, 이에 맞는 보편적 소비자권리와 마트종사들의 차별을 없애이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여야한다" 는 법적 근거에 맞게 제발 중소상인(중소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보편적 정책지원으로 모든 중소자영업자들이 불평등하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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