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수도설치

2020년 9월에 고향으로 이사를 와서 1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이곳에 지하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여기의 지하수는 옆집이 들어온 후로 한참이 지난 21년 12월이 되어서야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는 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가 있는 곳과 50m정도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재로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광주시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현재 예산이 없으니 수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광주시에 민원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광주시에 전달을 하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단지 몇 가구만 산다고 수도 설치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산골에 있는 동네도 아니고 시내와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수도가 없다는 것은 어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집주소를 캡쳐하여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639-2) 집주소를 확인하시면 상수도보호구역인 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팔당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정화과정을 거쳐 경기도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을 바로 마신다는것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도지사님께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도민을 아끼고 생각하시기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수도 설치를 빠른 시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0명

22.01.06 조회 3,317건 No 609

Kakao-J1**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보건복지법 개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종교단체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보건복지법 개정안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주일에 한 차례 1~5세 원아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 수업을 진행해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위의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불거진 오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종교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이들에게 종교, 신체, 성 등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종교단체 산하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채용부터 본인들의 종교를 가진 교직원을 채용하는 인권 차별적인 처사를 보이는 기관이 대다수이고, 또한 이러한 편파적인 임용규정에 따라 채용된 교직원들이 인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종교를 교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공립 등은 정부의 제지를 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진까지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대다수이다 보니,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그곳에 종교가 맞지 않은 학부모는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인허가가 현재 허용되고 있는 법 개정안이 바뀌어야 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법의 개정은 시정되어야 하며, 아동복지법에 차별적인 교육 금지라는 부분에 부합한 현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어린이집 인허가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법 개정을 바꾸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아이들이 종교, 성, 신체 등에 차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아이들의 권리와 더 나아가 인사 채용시 벌어지는 인권 차별적인 처사도 일어나지 않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동의 0명

22.01.04 조회 3,328건 No 608

Naver-현**

유치원 개인선택 등교할 권리

현재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에 아빠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허술한 방역시스템 때문에 유치원이 날리도 아닙니다 선생님 하나로 인해 우리아이들은 확진까지되었고 믿고 보냈던 유치원에 대처가 고작 안심하고 월요일부터 정상등교하라는 문지한통 뭘 어떻게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모든 동선을 공유해야 대처를 할수있는데 모든 쉬쉬하는 안일한 대처 아이들이 하루종일 마스크를 착용해도 젊은 선생님들이 매개체가 되어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악순환에 연속입니다 돈벌이에 연연하는 유치원 이제 학부모 스스로가 가정에서 보육하고 방역에 힘실을수 있도록 개인선택형 가정보육 권장하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돈을 개별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0명

21.12.17 조회 3,331건 No 607

Kakao-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시행령

현재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12조에 의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및 관리는 수원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신청 또는 배정시에만 거주요건 등만 확인하고 이후 실제 주소지 이전 또는 타시 전입시 불법으로 아는 사람에게 넘겨서 대기자에게 혜택이 안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처럼 분기별로 배정시 신청자료를 다시 제출하게하여 실제 거주자 또는 대기순번에 맞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홈페이지 상 대기한 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또는 타시 전입시 대기자에게 혜택이 가야함 2. 하지만, 본인들끼리 주차장 사용료를 주면서 옆집 또는 아래집 등 대기와 상관없이 이용권을 사고 팔고 있음. 3. 해당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처음신청시만 확인 후 별도로 확인 안한다는 수원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개선방안 1. 분기별(3개월)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하여 관리 개선방안을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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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조회 3,308건 No 606

Kakao-조**

경기도 공공버스 정책을 직행좌석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시내버스에도 적용해주세요

2020년 상반기부터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사업인 경기도 공공버스 정책을 시작해서 각 주요 도시 진입이 어려웠던 지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기존 광역버스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하여 기존에 배차간격이 심각했던 버스 노선 차량 증차, 친절기사 인증제를 통한 버스 기사 친절 교육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이 지금까지 대부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 아직은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에만 적용되었다보니 대부분 일반시내버스 기사님들은 이 공공버스 정책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왠지 일반시내버스 기사님들은 업무환경이나 근무 시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다르고 더 힘든 환경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일반시내버스 노선은 수요는 많은데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노선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선 몇 개 말하자면 광주시 32번 노선 (배차간격: 평일 20~40분, 주말 40~80분) 광주시 119번 노선 (배차간격: 평일 40~60분, 주말 80~150분) 광주시 60번 노선 (배차간격: 25~60분, 주말 45~60분) 성남시 60번 노선 (배차간격: 20~40분, 주말 30~60분) 위에 언급한 버스 노선은 수요가 많은데 배차간격이 길어서 버스 놓치면 장시간 버스 대기가 필요한 노선입니다. 직행좌석버스에만 시행하는 공공버스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일반시내버스는 일부 노선 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불편함 및 공공버스 시행한 직행좌석버스만큼 운행 서비스와 근무 환경이 아니다보니 일반시내버스 위주로 이용하는 승객들과 일반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친절 교육 강화를 위해 일반시내버스에도 경기도 공공버스 정책 적용을 요구합니다. 일반시내버스에도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시작을 해서 기존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배차간격 감소(버스 차량 증차)와 더 개선된 서비스를 원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동의 2명

21.12.07 조회 3,394건 No 605

Naver-양**

3차 재난지원금 미신청

지원신청 시도 하였으나 소지한 모든 카드사에서 지원대상자 아니다. 하여 신청불가. 첨부한 공문 접수시, 재신청 시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신청대상자 아니다."하여 신청하지 못한 도민입니다. 코로나로 상호 소통이 제한된 상황이다보니 주변에 같은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신청 기간을 진행함으로써 공정한 취지의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동의 3명

21.11.02 조회 3,328건 No 603

Naver-GZ**

각학교 교육제도

안산시 원곡동 관산중학교에 진학되게되는 2022년도 학생의 부모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수가적고 학생수 대다수가 외국인으로 교육의 질이떨어진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학생수가 적어지면서 애들읮교육뿐만아니라 친구들 사귈수 있는 기회도 적어집니다 외국인 특수학교라면 이런학교에잘 맞추어진 교육이나 진로등 교육 과정이 다른학교에 떨어안지게 경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의 1명

21.10.24 조회 3,338건 No 602

Naver-노**

이혼선고 후 항소기간내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으로 2020년부터 이혼소송을 하여 어제 이혼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그렇지만 항소기간14일이 지나야 가족관계증명서가 정리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갈 집 잔금일이 다음주 금요일이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3600만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는데 항소기간때문에 8%의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마치 덫에 걸린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금혜택을 받고자 허위이혼을 하여 그것을 막고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절박한 상황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각오를 하고 하는 고통스런 과정입니다 제발 협의이혼말고 재판이혼은 1가구 1주택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1명

21.10.23 조회 3,312건 No 601

Naver-Su**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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