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PC방, 노래방, 클럽 3곳의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수정하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무인PC방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코로나19로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코로나19 물론 빠르게 종식시키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작 6일을 계도기간으로 하여 손세정제, 소독액 등등 준비하란건 너무 촉박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3군데의 장소만 이용제한을 하시는건지요 현재 마스크 구하기, 손세정제 구하기, 소독액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마스크는 일주일에 고작 2장이 전부구요 손세정제는 구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코로나19가 저 3곳에서만 발현을 하는건가요?? 술집, 식당, 볼링장, 당구장 기타등등 여러곳은 피해서 가는겁니까?? 안그래도 매출하락세라 폐업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막막하기만 한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죽으라고 절벽으로 등떠미는행위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빠르게 코로나19 극복하고 다시 정상영업을 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보상도 안해주고 지원도 안해주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현상황에서 구하기힘든것들 전부 구해놓고 다 해두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해야됩니까 특성상 무인PC방이라 인원을 급하게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특성은 전부 무시하시고 이거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말씀하시는건 실망스러운 처사인것같네요. 하기싫어서 글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저도 극복하기위해선 쉬어야되나 고민하기도 했으니까요. 단지 바라는건 특성을 고려해주시거나 몇가지 힘든일들은 현상황에 맞게끔 대처가 가능하게끔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지말아주세요.

동의 4명

20.03.19 조회 2,052건 No 104

Naver-***

마스크 쓰기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위증한 시기 입니다. 대리운전 수행시 고개분들의 마스크 착용을 주지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 대리기사는 관찰을 해보면 90%이상착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면밀히보면50%정도 마스크를 착용하지않아 대리기사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갑에 입장으로 생각하시어 기사에 막말 혹은 고용주가 된양 갑질을 하고 입습니다. 자기차니까 마스크 쓰지않아도된다. 기사 손소독했냐고 묻고는 합니다 대리기사에게도 음주하신 고객분에게도 한번 마스크 쓰게 강조를 메스컴에다 부탁드려 봅니다. 이재명 지사님 언론에 대리기사,대리부르신 고객에 마스크착용을 적극 유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동의 0명

20.03.19 조회 1,995건 No 103

Naver-두**

재난소득 ㅡ> 공적마스크 무상공급 안건 제안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결론부터, 발안의 요지는 100만원의 재난소득을 공적마스크 무상 지급으로 변경요청 드립니다. 두가지 이유와 상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사회 소비진작은 100만원의 재난소득으로 이뤄질수 없습니다. 소비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자금부족'이 아니라, COVID-19의 엄청난 감염력에 따른 '대중 이용 시설 공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인팩션체인' 차단을 통한 실질적 봉쇄효과를 위함입니다. '감염 병은 치료보다는 철저히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기초에 의거, 소비진작을 위해선 '심리적 안전감'인 마스크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하기위해선 최소한의 도구인 마스크가 필수 인데 경제활동을 하는 도민, 아이를 보는 도민이 업무시간 공백/아이와 함께 한시간씩 줄을 서는 이 상황은 아이러니이기 때문이죠. 상세한 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트너사를 다수로 표기한것은 리스크매니지먼트 차원입니다. 1. 제작사 확보 : 글로벌(국내외)마스크 제작사(KF80수준) 다수 선정 , 한달 물량(도민×10개)에 대한 비용 선지급 기준 계약[원가 대비 추가금액지불하더라도] 2. 유통사 확보 : 국내 유통업체 다수 선정 3. 유통 방법 : 동사무소/우체국 활용 (공적마스크체크시스템) 4. 지급 개수 : 인당 10개/월 (세대주 OR 세대 대표 가족 전체 수량 월 1회 수령가능) 5. 제한 : 공적 마스크 판매 적발시 일벌백계 (수량 무관 검찰 송치 및 행정명령 기준 의거 최고수준 조치) 6. 향후 : 드라마틱한 소멸시 (백신/치료제 개발) 잔여 예산 도의 방역체계 밎 공적 비용 사용 보편적 복지도 '치료'보다 '예방'에 힘써주시는것이 도청과 도지사님께서 해오셨던 수많은 혁신의 정점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치적어젠더를 배제하고,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항상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차별적 복지는 공분을 사기 마련이죠.'난 왜 안주냐'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뛰어난 시민의식과, 헌신적이고 유능한의료진, 최전방에서 대응하시는 약사분들 전부가 세계 최고수준의 공중방역 의료로 최고의 대응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공중 보건을 위한 노력을 보자면, 도지사님과 도청의 공무원 분들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COVID-19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본인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자리에서 혁신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동의 1명

20.03.18 조회 2,003건 No 102

Naver-ye**

학원을 당분간 쉬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지사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많이 불안해요 고로나19 로 인해 학교 4월 개학이라는 상황에서 학원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이면서 학생들이 이용 한다는 점이 코로나19 또다른 전염 창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행정기관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또다른 전염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의 0명

20.03.18 조회 2,000건 No 101

Naver-t***

다중업소 코로나19해결방법

이재명지사님 꼭 읽어 주세요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다중업소이용 제한이 권고되고있는데 현상황에서 눈치보며 영업하고 싶은 사람 없을껍니다 영업권고는 건물주에게해서 문닫을동안 임대료 안받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인건비땜에 조금이라도 건지려구 닫고싶어도 못닫습니다 상황을 위로부터 해결해야지 약자에게 떠넘기는건 아닙니다 현상태에서도 도산하고 가정파괴까지 되는상황에 잘못된 자영업권고는 아닙니다.

동의 2명

20.03.18 조회 2,000건 No 100

Naver-mo**

코로나 의심 증상자 조기 발견에 대한 제안

근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의심 증상자 색출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과 봉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바 의심 증상자 발견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종교단체 맹신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집회의 자제와 중지 명령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심증상자와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1) 방안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공단, 법무부와의 협의하에 (1) 정부와 지방단체장의 명령을 무시하여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중지하고 치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으로 인하여 감염된 확실한 환자들의 치료비까지 구상권을 요구한다. (3) 만약 법적인 제도로 인해 이를 시행키 어려울 경우 일반 확진자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위반자에 대한 치료는 후순위로 미루어 불이익을 준다. (2) 예상되는 효과 (1) 신천지 등의 숨어있는 신도들과 미 신고된 시설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2) 검사비, 치료비 등 100% 전액부담으로 금전적 부담을 줌으로서 조기에 의심 증상자를 발견할 수 있다.

동의 0명

20.03.18 조회 2,023건 No 99

Naver-eb**

코로나 확산방지에 환기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주세요

현재까지 집단감염의 사례를 보면 다수가 밀폐된공간, 즉 집이나 종교시설, 직장이나 PC방, 엘레베이터 등에서 이루어져있는 건이 다수라고보여집니다. 반대로 하루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는 없는것으로보아 2분간격으로 환기가되는것 자체가 혹시 감염 방지의 핵심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부탁드립니다. 물론 버스에서 감염된 중국사례가있지만 이것또한 환기가 되지않는 밀폐된공간에서 1시간 동안 버스를 탔고 근처자리가 아닌 4.5m 나 떨어진 자리에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집단확산건도 생각해보면 31번 확진자가 수천명을 마주했다기 보다는 밀폐된공간에서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으로 대량 발생했다고 보는것이 맞을것같습니다. 이제 개학도 앞두고있고 종교시설들도 조만간 언제가는 다시 시작될것인데 집단으로 모이는곳은 강제적으로 환기를 시키는것 자체가 코로나 확산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경기도청차원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힘든시기에 수고가많으십니다.

동의 0명

20.03.15 조회 2,101건 No 98

Naver-ka**

저상버스 도입 문제로 발안합니다

제가 얼마전 안전신문고에 여주시 저상버스 도입 문제로 건의를 했습니다 !! 여주시는 현재 저상버스 1대 (2018) 가 도입되어있고, CNG충전소가 미설치 되어 국내에 유일하게 디젤로 운영되고 , 도 재정지원 공영버스 대폐차 사업으로 저상버스 확대 계획중이며, 현재 2020년에는 대폐차 대상이 없고 2021년에 버스3대가 대상 임에 따라 저상버스 로 전환하는 방안을 친환경 차량, 친환경 충전소 설치 여건, 재정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결국 경기도 전체에서 고작 3대가 그것도 내년에 사업대상이되고 설치 여건, 재정지원규모 를 고려하겠다는 점에 대해 여주시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도 해당 확률이 낮을거라 생각이되어 발안합니다. 인구는 적지만 지역 특성상 노인들이많고 교통편도 적고 , 편리하지 않은점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느낀점은 사업의 규모가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폐차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않나 생각됩니다. 도 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보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편의에 대한 발전은 아직도 너무 부족한것 같습니다.

동의 0명

20.03.14 조회 2,174건 No 97

Naver-gf**

코로나사태 모기로인한 피혜우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극복해가는 지금 날씨가 울퉁불퉁 하긴하나 낮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지금 "모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모기를 보고 집에갔는데, 집에서 아기가 모기에 물렸다듣고는 드는 생각이 드라이브검사소, 감염자생활시설, 치료병원등 감염자가 있는 시설에 모기로 인한 감염 확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맞는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이재명님과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경기도공무원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전 대구시민입니다.

동의 0명

20.03.12 조회 2,350건 No 96

Naver-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기반 모바일 검역소 제안

[코로나 19 확산에 신속대응위한 비용절감, 시간절감 가능한 차량기반의 이동검역소(안)] 서울, 경기도내 인구 밀접지역 등에 감염자 발생지역에 빠르게 이동하여 신속하게 지역내 주민들중 자차 미소유 및 비운전자 취약계층을 위한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차량 기반의 이동 검역소를 제안 합니다. 자차 소유 없거나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감염 검사가 가능하며 드라이브스루 검역소에 비하여 비용 절감 및 검역장소 선정이 용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링크와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0명

20.03.12 조회 2,448건 No 95

Naver-Ge**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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