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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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수업을 가정에서 이수 할 수있는 온라인수업 인프라확보 필요 제안

지역
용인
분야
교육
발안시작
2020-02-29
발안인
Naver-NA**
조회수
3,067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초중고등학교수업을 가정에서 이수 할 수있는 온라인수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기관(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수업을 가정에서 이수 할 수있는 온라인수업 인프라확보 필요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 2~3주이내 학교 개학시 초,중,고 학생들은 교실내 감염 뿐만 아니라 원만한 과목수업불가 및 급식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감염이 확실시 되는바 현시점의 학습공백을 최소화 할 필요

2. 비교적 확충된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제공 하기만 할 뿐 학습 확인과 학습 실효성 떨어짐.

3. 현 학교 수업도 동영상을 보여주는 수업으로 하고 있슴- 교사의 직접교수 수업 축소되어있는 교실환경

개선방안*

1. 개학을 연기하기보다는 온라인학교, 온라인교실,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고 정비해서 가정내 교실화,학교화 교육환경 확보

2. 온라인 라이브 화상 수업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개학을 하면서 동영상 수업및 출결체크 수업이해도 등을 학교 담임교사가 확인 가능 하도록 함

3. 수업이수를 위한 가정내 컴퓨터 지원을 하여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

기대효과*



해외 유명 대학들의 사이버 대학 환경과 수업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 학교 학사과정에 1학기 1사분기 (3,4,5월) 적용 및 여름방학을 이용, 온라인수업을 보충하여

2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함.



학생들이 가정내에서 학교의 시간표대로 수업을 이수하고 담임교사는 학습을 확인하고 학생들은 가정내에서 연계되는 학교교육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컴퓨터들이 가정내에 있고 학습수행 가능 이상정도의 개인컴퓨터만 확보되면 가능하며, 이후 제2코로나 제3코로나 또는 기타 재해 상황에서도 충분이 이어지는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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