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지역
시흥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20-02-16
발안인
Naver-영**
조회수
3,068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시흥시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 및 강제철거 요청'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기관(시흥시 소관사무)에 전달하였으며, 시흥시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사유지가 아닌곳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하는데 강제이행금 부과시 건축면적과 신고되는 소득으로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심 합니다.

시흥시 죽율동 정왕동 일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과 차도를 개인사유지로 이용하는 고물상들은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으로 합법화하며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불법건축물과 신고되지않은 사업장이 철거되지 않을경우 철거할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늘리면서 부과하는제도 유예기간안에 이행하지않을경우 강제철거 할수 있는 제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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