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진행 내용
o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
1. 귀하께서 제안하신 신호등 설치 건은 해당지역 관할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호등 설치 제안은 자치법규 입안 제안과 무관한 사항으로 "민원 및 제안제도"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원 및 제안"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접수 중이며, 사이트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3.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담당관(법제팀 T.031-8008-2876)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