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쥐업포인트제도

지역
고양
분야
여성가족
발안시작
2019-12-09
발안인
Naver-ge**
조회수
3,102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의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취업 포인트제도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정책과로 이송하였으며,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에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답변사항
- 고용노동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기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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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제 (http://hrd.go.kr/) >

* 주요내용 :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신청자격 : (구직자)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근로자) 월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 혜택 : (훈련비 지원) 1인당 연최대 200만원, (훈련장려금지원) 최대 1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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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제안해주신 「취업 포인트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기시행중인 내일배움카드제와 유사한 정책으로 사료되나, 향후 일자리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발안개요

.취업포인트제도를 통해 취약계층등의 취업억량을 강화시키기 의한 도구로써 활용할수 있음

예)이력서 제출 -10 포인트 지급

자소서 기술훈련 교육-5포인트 지급

기술교육 수강 - 30포인트 지급 등

이러한 포인트를 모아서 취업역랑을 강화시켜서 구직을 이롭게 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줌.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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