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지방공무원 임용 전 공직과정 합숙연수 반대

지역
수원
분야
자치행정
발안시작
2020-01-08
발안인
Naver-my**
조회수
3,076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 전 공직과정 강제 합숙연수'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역량개발지원과로 전달하였으며,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임용 전 공직과정' 강제 합숙연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공무원 시험합격 후

전원 5일간 '지방공무원 임용 전 공직과정' 합숙연수를

받게 됩니다. 발령 전 필요한 실무 강좌 등을 배우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는 되나, 전원 강제 합숙이라는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 재취업률의 상승과 함께 지방공무원시험의 많은 분야에 기혼여성들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 합격을 하여 경험해야하는 5일의 강제 합숙이라는 방법은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되 출퇴근 하는 연수인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 선택없이 전원 강제 합숙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강제합숙은 시대를 거스르는 구시대적인 방법이지 않나 싶으며 실제 연수후기를 접하여도 강의시간 후에는 5일 내내 술자리시간만 벌였다고들 하는군요.

그저 선례를 따르는 이런식의 합숙연수의 방식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강제 합숙이 아닌, 선택사항이나 출퇴근 연수로 전환되기를 바라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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