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민원실공무원 점심시간준수요청

지역
수원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19-10-28
발안인
Kakao-수**
조회수
3,193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은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의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열린민원실 운영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소관부서인 열린민원실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에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열린민원실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방문 시 불편을 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접수 시 11시 반이 되니까 모두 식사하러 나가고 1명만 남아 민원처리하고 있어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방문 시 불편함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원실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에는 2인 1조 교대근무를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반 근무 : 11시 20분~12시 20분),
(후반 근무 : 12시 20분 ~ 13시 20분) 2명중 1명이 휴가 중이거나 잠시 부재 중 일 경우 1명이 남아 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방문 시 불편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향후에는 경기도 열린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경기도 열린민원실 주무관 최미경(031-8008-3657)

발안개요

여권갱신차 민원실에 갔는데 민원인이 많이 앉아 있는데도 11시반이 되니까 모두 식사하러 나가고 1인만 남아서 민원처리하고 있어서 대기시간이 배로 들어갔는데 이는 명백한 근무시간 위반으로 위법사항이며 민원수당까지 받고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쓸데없는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하죠?
 

발안 동의 0

SNS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