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건물 지을때 입구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지역
수원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19-12-05
발안인
Naver-명**
조회수
3,109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의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소관부서인 미세먼지대책과로 이송하였으며,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에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최근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모두 공감 하는 애기 입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들에게 치명적인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순위가 매년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내 모든 건물 신축때 건물 입구에 미세먼지를 유입이 방지 될 수 있는 친환경 메어 샤워장치를 설치 의무화를 발안 합니다.

미세먼지를 포집할수 있는 필터링 효과가 0.03 마이크로 미터까지 잡아 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인증이나 (특허, 실용신안, NET인증, 기타)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의 효과가 있는 제품, 항균력이 우수한 제품(인플루앤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알레르젠, MRSA(항생제 내성)활성수소 생성, OH-radical중화)가 95%이상 제거 가능한 제품, 교체주기 1개월

이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함.

한국 기계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주 필터를 교체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교처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월에 1번 꼴로(공기 청정기는 1주에 1번 교체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함) 교체가 가능한 장치로 구성 되어 있는 필터 장치 장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 첨부한 파일은 경기도내 업체가 서울시에 제안한 내용을 입수한 사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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