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조손 가장에 대한 배려

지역
성남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19-12-07
발안인
Naver-사**
조회수
3,100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의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조손 가장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소관부서인 복지사업과로 이송하였으며,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에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주변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할머니와 아픈 아들 그리고 손자 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정도를 쓸수 있는 수준이고요.

기초 생활 대상자에게 그렇게 많은 서면 통지 및 자료를 요구 하는지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대신 서류들을 작성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 이웃 주민들에게

서면 통지가 올때 마다 이게 왜? 왔는지 보여 주고 물어보고 있는 실정이고.

서면으로 몬가 조사라도 하면 다른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재산 내역이라든지 개인정보 동의 여부 등등



이렇게 모든것을 할머니가 처리 하다보니 무언가만 주민센터에서 날라만 와도. 또 이게 몬가 하심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오래 보아 하니. 할머니 가정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은 이게 걷지도 못하는 상황 인듯 합니다.

손자들이 점점 크면서 가족간 다툼도 있고 중재도 힘들고. 할머니는 안됐고..



기초생활대상자...란 이름으로 오랜새월이 지나면서.

식구들이 할 것 없이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것을 조금이나마. 중재도 하고 재활 및 삶이 나아질수 있도록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힘들다고 보고. 정신과 전무의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중증환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나. 기타 상황에대한 인식

등등를 보다 학문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는 그럼 분 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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