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1. 경기도 도민발안에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2. 귀하께서 2019. 2. 9.(토)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발안하신 내용은 오랫동안 지역예술인(가수)으로 활동하였고, 이번에 실향민들과 임진각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 음반 “임진각(자우의 다리)”을 제작 ․ 발표를 앞두고 홍보할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3. 귀하의 발안내용은 규범의 일반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자치법규로 입안할 수 없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거리예술 지원을 통하여 귀하의 음반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우리도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