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토지 개발시 자투리땅에 협소 주택 토지 조성 가능 여부

지역
성남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19-12-01
발안인
Naver-사**
조회수
2,984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은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의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토지 개발시 자투리땅에 협소주택(땅콩주택) 부지 조성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소관부서인 공공택지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에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여 사업 준공된 중원구 성남동, 하대원동 일원의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대지를 공급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땅콩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대상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토지 분양을 완료한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소규모 대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토지의 활용도나 효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소의 대지면적(분할제한 면적)을 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시에는 사업지구 내 기존 거주민들은 위한 이주대책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유로 일정면적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어 소규모 필지 공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땅콩주택이란 용지매입과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한 개 필지에 두 가구 이상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상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계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균형발전과 (031-729-45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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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으로 공무원 답변이 왔네요! 경기도청 홈피에서 도지사님에게 보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민원 시스템 타고 부서로 가는 듯 하네요.



별 내용은 아니구요. 요번 1~2 년 사이에 모란시장쪽으로 개발이 이루어 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개발이 되면 또 한 1억 6천 정도는 있어야 빌라라도 들어가겠구나. 하고.. 1억 어떻게 모아...

그래서 협소 주택이나 땅콩 주택를 알게 되었고. 문의를 했습니다. 법 상안된다. 더 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협소 주택용 토지을 개발 지역에 자투리로 남은 땅 같을걸로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폐율・용적률를 생각해서 최소 부지 3.4 x 6m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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