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2명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지역
수원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19-01-30
발안인
Naver-수**
조회수
3,505건

결과진행 내용

귀하께서 접수하신 내용은 민원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로 이송하였으며
건강증진과-3757(2019.2.15)호로 답변완료 하였습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건강증진과-3757(2019.2.15)호로 답변완료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출산정책의 일환의 하나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바우처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회적기업(주)수원사랑나눔입니다. 자활기업에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며 중장년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경제적자립을 돕고 일자리창출에 앞장서 왔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이지 못한 점, 가사비중이 너무 큰 점, 산모들이 건강관리사에 대한 낮은 인식, 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 대한 문제들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절실하여 2015년도 경기도 건강증진과로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서비스제공인력교육장으로 신규지정 받아 2018년도까지 신규자과정/ 경력자과정/ 보수교육을 2015년도 333명, 2016년도 410명, 2017년도 391명, 2018년도 436명을 수료하여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교육 후 현장에서 바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해 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장으로서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 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서비스제공인력교육장으로 지정 받기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서류 및 기자재구비가 되어 실사와 서류심사(내•외부전문가)를 통해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현장실사는 2019.1.21.~1.25까지 방문하여 규모 및 기자재구비 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사도 받지 않은 교육기관이 2019.1.28 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교육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교육기관을 운영해 온 저희 수원사랑나눔은 매우 분하고 억울합니다. 기댈 곳 없는, 높은 끈 한 줄 없는 우리는 이재명도지사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현장실사를 받지 않고 어떻게 지정을 받았을 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4년동안 교육장을 운영해오면서 점검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보완하라는 지도 받은 적도 없어 항상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쉬웠습니다. 김다정주무관으로 담당이 바뀌면서 분기별보고도 하지 말라고 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재차 물어봤습니다. 전에 김O숙주무관은 분기별 보고를 했는데 안 해도 되는지 불안하여 물어보고 또 물어봤는데 보고하는 것도 없다하였습니다. 관리와 지도를 해야 하는 건강증진과 김다정 주무관은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너무 어려운 곳에 계신 분으로 통화도 어렵고, 업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전화하면 딱딱한 말투와 불친절함과 통화하기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교육장 지정서류 준비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 전화도 여러 번 했으나 연결되지 못하고 현장 실사 때는 팀원이라는 두 분이 오셔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담당자가 아니라 실사만 하러오는 거라 모른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현장실사 받던 중 교육장 면적이 약간 부족함을 알고 즉시 교육장을 확장 공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사를 재요청 했으나 너무 바빠 나갈 수 없으니 실사담당자는 공사 후 메일로 사진 첨부해서 보내면 담당자인 김다정주무관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당일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확장공사 완료 후 김다정 주무관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불안한 마음에 직접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메일 확인했느냐 물어보니 못 봤다하여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메일을 보시기는 하셨는지요! 저희 서류를 검토는 하셨는지요. 적어도 담당 주무관이시라면 보완하는 것이 있다거나 미흡한 것이 있다면 전화 한통 주실 수는 없었는지요! 마지막 서류 제출 하던 날 김다정 주무관님은 휴가를 가셨더라구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희 수원사랑나눔교육장은 꼭 재지정을 받아야 하기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경기도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억울하고 분하지 않도록 조사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실사를 받지 않은 곳이 지정 되었을까요!

얼마나 높고 단단한 끈을 잡고 있길래 실사도 안 받고 지정 되었을까요!!!

정말로 의문 의문 또 의문입니다.

기자재도 없어서 다른 곳에서 몽땅 빌려서 실사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던데.....

실사는 안 오고 바로 지정을 받다니!!!

저희도 그런 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담당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오늘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성실하게 교육장을 운영하여 질 높은 관리사를 배출한곳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은 안 되어도 수원사랑나눔은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교육을 이제는 어디로 믿고 보내야 하느냐고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답니다.그저 눈물만 납니다. 저희 교육기관을 믿고 관리사교육을 의뢰한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걱정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행해왔는데 이번 교육기관 선정기준에 맞게 심사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재명도지사님!!!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교육지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지정된 곳은 왜 지정이 되었는지 지정되지 않은 곳은 왜 지정이 안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저는 끈도 없습니다. 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다정주무관 이래도 되는 건가요?

바로 도청 감사실에가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최장42일 또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답니다.

사회적기업인 저희는 하루하루가 절실한데 42일이라니요!!!

아니 더 걸릴 수도 있다니요!!!



이재명도지사님!

저희는 도지사님께 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도지사님!



우린 누구를 믿고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하나요?
 

발안 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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