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반려동물법

지역
부천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21-06-03
발안인
Naver-카**
조회수
3,263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반려견 운영방안 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동물보호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반려동물법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세상이 오길 기원드리며 이재명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년생 직장인생활을 하며 반려견을 키우며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유기견 / 동물학대 / 반려동물이 무는사고 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현실에 답답해서

그래도 아직은 좋은세상이 될거라 믿고

의견이 닿지않는 대한민국보다 이재명지사님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용기내어 남기게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서 의견을 남깁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일반시민이라 검토될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실거라 믿습니다.



① 유기견 문제



모방할곳 ☞ https://blog.naver.com/mofakr/220682945899



(독일은 유기견이 없습니다.독일의 선례를 비추어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해결!키포인트 (개농장 / 분양업체 / 동물유기보호소 / 반려견훈련소 / 동물병원)



ⓐ개농장

개농장 ↔ 동물사육전문가 (유예기간 5년안에 교육/등록/인증완료)(이후 인증받지않은곳 처벌)

-번식후 분양할때 반려동물등록 칩 적용 (이후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입양되는지 모두등록)

-정부의 허가를 받은 동물사육전문가만 번식을 시키고 분양을 하는 제도 도입

-동물사육전문가로 교육/양성/인증을 하는 것으로 5년이후 인증받지않은 불법개농장 처벌

-(공식인증제도로 인한 정상번식장 운영)(시에서 관리감독)



ⓑ분양업체



우리나라에 분양업체가 있는것이 안타깝지만 그들도 소상공인이고 우리나라현실에서 없어지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수요가 있는한)

그래서 차선책으로 팔려면 정식으로 팔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말그대로 소매점으로 도매점인 개농장이 정식인증업체로 등록이 되면 정식인증업체에서만 구입/판매 가 가능하게 만듬

(구입과 판매를 온라인 등록제도 신설)

(예방접종내역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게 온라인 등록제)

(그리고 판매되지않은 반려동물(2~3개월) 이후 어떻게 했는지 매월 온라인 추적시스템)(시에서 관리감독)

자체 번식 불법명시



ⓒ동물유기보호소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는곳이지만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지원이 없어 후원제도로만 운영되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유지하기가 어려워 안락사를 하게되는 현실



시에서 1곳씩 설립하여 공식운영제 적용 (개인불가)

서울시민은 서울유기동물보호소 가서 입양하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러 먼저 가는곳 인식설립

기존의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유기보호소들을 통합하고 모여서 시마다 운영하는 1곳으로 뭉쳐

함께 운영 및 분업화

후원제도 역시 투명하게 사용하고 지정한 계좌로만 후원받게 만듬

동물구호단체도 여기에 포함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연계운영!





ⓓ반려견훈련소



반려견훈련소 역시 시마다 1곳으로 설립하고 통합하여 운영

공통된 반려견 교육 규정이나 지식을 통합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정확한 반려동물훈련법 전파



ⓔ 동물병원



시에서 1곳 설립 (유기동물보호소 전용 병원으로 설립)(동물병원 자원자 통해 의료진 투입)

(병원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



그외 개인 동물병원은 동물의료보험제도 적용

(반려동물 입양 및 등록자는 매년 세금 납부)









② 동물학대

동물학대법 변경 (벌금제도)



기소도 되지않고 징역처벌도 제대로 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벌금제도를 뚜렷이 강화해서 그 벌금은 다시 반려동물 세금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실적이라 봅니다.



벌금제도

기본적으로 학대한 병원비용은 무조건 지불 (치료비)(병원납부)





학대된 단계별 벌금제 공개 (주인이있는경우 주인에게 납부)(주인이없는경우 나라에 납부)

1회

소 100만원

중 200~1000만원

대 1000~3000만원

사망 5000만원



2회부터는 x2 배수의 경우 적용 ex.2회 2배 / 3회 3배





③ 동물이 무는 사건 (벌금제 / 안락사 적용)



동물이 동물을 무는 사건 / 동물이 사람을 무는 사건

주인이 있는 경우 / 주인이 없는 경우



동물이 동물을 무는 사건 발생시

가해견주가 피해견주에게 보상

소 10만원

중 20~100만원

대 100~300만원

사망 500만원



동물이 사람을 무는 사건

가해견주가 피해자에게 보상 (보상하지않을경우 안락사)

소 100만원

중 200~1000만원

대 1000~3000만원

사망 5000만원





짧은 생각이지만...내용은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해주시고 실현해주시길 바라면서

작은것부터 변화되어야 큰것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안 동의 0

SNS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