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시 아파트주택 매매 허가 요청)

지역
광명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21-03-23
발안인
Naver-박**
조회수
1,689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요청’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토지정보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금천구 가산동에서 직장다니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전세 2년 살아보다 매수 예정이었는데,

힘들게 매수 결정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한도 문제로 매수 실패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 6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도 보내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부동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안산시에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격이 그나마 제 형편에 대출받고 매수할수 있어서 매수 확정했으나

생각지도 못하고있던 규제? (2020년 10월30일~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라는 규제가 경기도에서 생겨서 또한번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그대로 투자&투기가 아닌 (실거주)로 구매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에 문의했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하고 현거주하고 있는 주소랑 다르다는 문제로 허가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마음만 급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실거주하려는 저에게 또한 실거주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아파트주택 매매 규제 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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