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주택임대차법

지역
수원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21-04-03
발안인
Naver-md**
조회수
3,034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라는 법령 해석 질의 및 법령 개정 요구사항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 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령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 관련 전문가 상담>
- 전화번호: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 상담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00~12:00, 14:00~17:00
- 상담방식: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상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1, 3334, 4177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내용에는 무조건 계약2년이경과하면 2년을 더 거주토록 되어있는데(주인거주시 제외) 전에 10년간거주한상태에서 다시 2년을 연장해달라고하는경우

법에위배되는지여부

따라서 예외규정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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