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완화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문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3), 콜센터(1899-9595)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