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광명시 재건축 뉴타운 추진시 조합원과 조합장의 회의시 zoom 이나 meet 사용을 반드시 하게 해주십시오.

지역
광명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21-04-05
발안인
Kakao-령**
조회수
3,048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광명시 뉴타운 조합장 회의시 화상회의 건의’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광명시 도시재생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광명시에는 지금 노후화된 광명쪽의 개발이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가운데 회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코로나 발생상황으로 인해 모든 대의원의 회의 및 조합원과 조합장의 회의시 서면으로만



적극 받는 형태로 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조합원이 1000명이 넘어가는 세대는 대의원만 백명이 넘어가고 조합원만 700명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대의원이 서면결의 서만 계속 될 경우는

심히 법을 저촉하게 되어있으나, 작년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5인이상 집합금지라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며 등등의 상황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서면으로 찬반만 받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가려고 해도 코로나가 무서워 엄두를 못내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사람들도 지켜야 하고 조합원의 건강도 염려되는바, 경기도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zoom or meet 등의 화상회의를 적극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회의 할수 있도록 코로나가 겁나서 서면질의가 계속 되지 않도록 선처바랍니다.



요즘 노인분들의 치매교육도 zoom강의로 열리는 시대이니만큼 이점 꼭 도입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전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의 결재상황등 장부상황을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볼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점도 꼭 고려하시어 도입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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