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코로나방역

지역
이천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1-04-05
발안인
Naver-이**
조회수
3,083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코로나 방역 강화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이천시 보건위생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이천시 보건위생과 답변 -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해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천시와 KT(케이티)의 업무협약을 통해 업소 방문자가 해당 업소의 수신자 부담용 고유 전화번호로 전화(전화출입콜)를 걸면 전화요금 발생 없이 자동으로 방문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방문일시 등의 기록이 남는 시스템(전화출입관리시스템)을 2020.09.에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천시 관내 약 4700개소에 전화출입콜이 배부가 되었으며,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전화출입관리시스템 포스터, 홍보용 스티커, 홍보용 현수막 등을 제작·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자출입명부(전화출입관리시스템)사용이 의무화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선파악 등 역학조사가 용이하여 코로나 확진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전화출입관리시스템) 미 이용 시 관리자·이용자에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전화출입관리시스템(080-201-xxxx)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031-645-3467)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발안개요

코로나 방역에 더많은 도민이 참여할수있도록 현장을 더면밀하게 예ᆢ전화을 잘할수있는 분이기을 조성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많은 트러벌이 발생합니다 즐겁게전화할수있는분위기을 만들어야합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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