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부천시 주차금지 구역 중 주차단속 완화 및 유예구간 해제 요청

지역
부천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1-04-07
발안인
Naver-j***
조회수
3,227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해지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부천시 주차지도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부천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555개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위 구간은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완화 및 유예구간이라 단속을 하지 않으며

완화 및 유예 구간의 근거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간들은



1. 주행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지나가기 어렵고

2.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 주행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골목에서 나오는 자전거, 사람(어린아이 포함) 을 보기 힘들며

3. 단차가 있는 구간인 경우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어린아이와 차량사고가 난 구간도 있습니다,

4.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거리 구간일 경우 정상적인 차선 내 우회전이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는데 대체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천시 관래 555개 구간(278,750m)에 대해 불법주정차 완화 및 유예구간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완화 및 유예구간을 해제, 적극적인 주정차 단속을 요청합니다.
 

발안 동의 0

SNS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