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교육급여지원대상

지역
양평
분야
복지
발안시작
2021-03-15
발안인
Naver-김**
조회수
1,507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교육급여 대상기준에 2000cc 차량 포함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양평군 복지정책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양평군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ᆢ

교육급여 대상기준이 차량이 2000cc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ᆢ

그런데 10년이 넘은 차량도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ᆢ현재 차량가를 봐야지 무조건 2000cc넘는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급여를 안해주는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ᆢ

자녀가 3명이 되는데ᆢ그리고 양평의 측성상

차없이는 생활하기 어렵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ᆢ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ᆢ

감사합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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