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길고양이 보호

지역
의정부
분야
환경
발안시작
2021-03-17
발안인
Naver-바**
조회수
1,61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길고양이 보호방안 건의’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동물보호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서울시는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비롯해 공원 내 급식소 설치 가능에 대한 안도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길고양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봅니다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과 급식소 설치 합법으로 인한 갈등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유기묘센터를 건립하신다는 인터뷰를 보있습니다 뿌듯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길고양이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도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 설치는 공존하는 첫걸음입니다 매번 캣맘들은 밥한끼 주는것 때문에 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작은 생명들의 최소한의 삶이라도 지켜주기위한 캣맘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십시요

중성화 사업 확대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만이 공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급식소 설치는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좀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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