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농장주 변철호 잘못덴것 신고합니다

부천시 농장주 변철호 아무리 내땅이라도 땅만들어 노고하니 고만두라고 하는것 부당합니다 20년동안 밭만들어 노아던이 고만두라고 잘못대여 습니다 부천구청에서 경기도청 신고 합니다요 농장주가 퇴직해서 농장주가 다음부터 못합니다 하는것 잘못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주세요 부당합니다 20년동안 밭만들어 노아던이 고만두라고 하는부당함 20년동안 한사람 30평사용 일년20만원 20년에 400만원 농장주 약3000평 임대료 쟁기여 내였네요 땅만들어보상요구 합니다 보상금액 100만원 우리은행 1002.858434069 .02 2606,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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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3 조회 3,095건 No 567

Naver-한**

쉼터 가족 코로나접종

안녕하십니까 최고로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딸이 아이를 데리고 쉼터에서 생활하고있는데 2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서 그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쓰기.손소독등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있는데 쉼터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어른들은 검사시 순간의 고통을 참아내지만 아이들을 달래기엔 과자로도 되지않으니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쉼터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서 따라야된다고 하시니 그말씀도 맞지만 가정폭력을 피해서 쉼터 생활을 시작한 저희딸과 어린손자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코로나검사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어린이집 다른 친구는 안맞는데 왜나만.우리만 검사하냐고 몸부림치며 트라우마까지 겪는 어린아이들을 불쌍히여겨서 의무적인검사를 받지않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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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3 조회 3,131건 No 565

Kakao-박**

경기도 전체 경기지역(화폐)페이 정책제안합니다.

경기도에 할인마트(매출액 10억이상)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경기지역화폐가 경기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싶이 전국 16개시도중에 지역상품권 혹은 지역화폐를 매출액 기준으로 하여 사용제한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때는 그나마 정부정책으로 심각한 코로나 시대를 어렵게 이어가는 자영자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번에 소상공 자영업자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경기지역화폐운영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마트에 하루에도 10명 이상의 고객들이 매장에 찾아와 경기페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 지역화폐가 안된다는 마트라고 소문이나서 마트 이미지에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예서, 소상공인을 매출 10억원 이하로 단정하여 이뤄진 경기화폐(페이)는 아니라고보며, 이에 맞는 보편적 소비자권리와 마트종사들의 차별을 없애이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여야한다" 는 법적 근거에 맞게 제발 중소상인(중소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보편적 정책지원으로 모든 중소자영업자들이 불평등하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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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3 조회 3,139건 No 564

Naver-Ma**

유령회사 1인법인들의 부동산투기

저는 경기도민이 아닙니다만 차기 대통령께 당부 말씀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령회사 1인법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인간들이 싹쓸이 하고 가격폭등 시키고 등기 치자마자 치고 빠지는 단타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보니 경기도가 젤 많기도 하고 차기 대통령께 나라를 구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유령회사 법인들이 전국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악 근절 시켜 주세요 구속시켜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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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 조회 3,083건 No 563

Naver-평**

이건희 미술관

에버랜드 호암미술관 자주 갑니다. 하지만 정작 호암안에 뭐가 있었는지 제대로 볼수 없었는데요.에버도 갈겸 에버주변에 건립 했으면 참 좋겠어요.에버 아랫동네 가보니 아직도 전근대적 마을이더라구요. 그런데 삼성초창기 자연농원사무실 이라는데 그동네 한가운데 아무 쓸모없이 빈집으로 덩그러니...좋겠어요? 주변부지를 늘려서 그곳을 잘 활용하면 참의미있고 좋을듯 하여...감히 이곳에 제안해 봅니다.근처에 주차부지도 에버랜드 주차장이 멀지도 않고 좋네요. 꼭 참고 바랍니다. 동대학동창동문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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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3 조회 3,084건 No 561

Naver-hy**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유해한 미세먼지 저감 억제해 주세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유해한 미세먼지 저감 억제해 주세요.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터전인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환경속에서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생활은 과학기술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끝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과 환경파괴 즉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등은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등의 생활환경이 모두 인간 친화적으로 변모해야만 진정한 살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매일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날씨는 우리의 건강과는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와 오존 등은 우리 건강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인간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인체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왔고,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미세먼지를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 유발물질(Group1)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는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많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각종 공기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억제시키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심기, 도로청소, 계절 관리제, 노후화 차량 운행통제, 공장. 공사 현장등의 규제강화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억제제를 개발한 업체가 2개 업체로 인천과 경기도 화성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광역시 차원에서 시내 초.중.고등학교운동장에 미세먼지 억제저감제를 살포하여 미세먼지 없는학교운동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가 심한 수도권 상황을 고려해 볼때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게 자라나야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도 도정책 차원에서 이런 친환경 사업을 적극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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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조회 3,092건 No 560

Kakao-松**

반려동물법

반려동물법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세상이 오길 기원드리며 이재명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년생 직장인생활을 하며 반려견을 키우며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유기견 / 동물학대 / 반려동물이 무는사고 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현실에 답답해서 그래도 아직은 좋은세상이 될거라 믿고 의견이 닿지않는 대한민국보다 이재명지사님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용기내어 남기게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서 의견을 남깁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일반시민이라 검토될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실거라 믿습니다. ① 유기견 문제 모방할곳 ☞ https://blog.naver.com/mofakr/220682945899 (독일은 유기견이 없습니다.독일의 선례를 비추어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해결!키포인트 (개농장 / 분양업체 / 동물유기보호소 / 반려견훈련소 / 동물병원) ⓐ개농장 개농장 ↔ 동물사육전문가 (유예기간 5년안에 교육/등록/인증완료)(이후 인증받지않은곳 처벌) -번식후 분양할때 반려동물등록 칩 적용 (이후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입양되는지 모두등록) -정부의 허가를 받은 동물사육전문가만 번식을 시키고 분양을 하는 제도 도입 -동물사육전문가로 교육/양성/인증을 하는 것으로 5년이후 인증받지않은 불법개농장 처벌 -(공식인증제도로 인한 정상번식장 운영)(시에서 관리감독) ⓑ분양업체 우리나라에 분양업체가 있는것이 안타깝지만 그들도 소상공인이고 우리나라현실에서 없어지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수요가 있는한) 그래서 차선책으로 팔려면 정식으로 팔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말그대로 소매점으로 도매점인 개농장이 정식인증업체로 등록이 되면 정식인증업체에서만 구입/판매 가 가능하게 만듬 (구입과 판매를 온라인 등록제도 신설) (예방접종내역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게 온라인 등록제) (그리고 판매되지않은 반려동물(2~3개월) 이후 어떻게 했는지 매월 온라인 추적시스템)(시에서 관리감독) 자체 번식 불법명시 ⓒ동물유기보호소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는곳이지만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지원이 없어 후원제도로만 운영되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유지하기가 어려워 안락사를 하게되는 현실 시에서 1곳씩 설립하여 공식운영제 적용 (개인불가) 서울시민은 서울유기동물보호소 가서 입양하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러 먼저 가는곳 인식설립 기존의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유기보호소들을 통합하고 모여서 시마다 운영하는 1곳으로 뭉쳐 함께 운영 및 분업화 후원제도 역시 투명하게 사용하고 지정한 계좌로만 후원받게 만듬 동물구호단체도 여기에 포함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연계운영! ⓓ반려견훈련소 반려견훈련소 역시 시마다 1곳으로 설립하고 통합하여 운영 공통된 반려견 교육 규정이나 지식을 통합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정확한 반려동물훈련법 전파 ⓔ 동물병원 시에서 1곳 설립 (유기동물보호소 전용 병원으로 설립)(동물병원 자원자 통해 의료진 투입) (병원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 그외 개인 동물병원은 동물의료보험제도 적용 (반려동물 입양 및 등록자는 매년 세금 납부) ② 동물학대 동물학대법 변경 (벌금제도) 기소도 되지않고 징역처벌도 제대로 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벌금제도를 뚜렷이 강화해서 그 벌금은 다시 반려동물 세금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실적이라 봅니다. 벌금제도 기본적으로 학대한 병원비용은 무조건 지불 (치료비)(병원납부) 학대된 단계별 벌금제 공개 (주인이있는경우 주인에게 납부)(주인이없는경우 나라에 납부) 1회 소 100만원 중 200~1000만원 대 1000~3000만원 사망 5000만원 2회부터는 x2 배수의 경우 적용 ex.2회 2배 / 3회 3배 ③ 동물이 무는 사건 (벌금제 / 안락사 적용) 동물이 동물을 무는 사건 / 동물이 사람을 무는 사건 주인이 있는 경우 / 주인이 없는 경우 동물이 동물을 무는 사건 발생시 가해견주가 피해견주에게 보상 소 10만원 중 20~100만원 대 100~300만원 사망 500만원 동물이 사람을 무는 사건 가해견주가 피해자에게 보상 (보상하지않을경우 안락사) 소 100만원 중 200~1000만원 대 1000~3000만원 사망 5000만원 짧은 생각이지만...내용은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해주시고 실현해주시길 바라면서 작은것부터 변화되어야 큰것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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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조회 3,094건 No 558

Naver-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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