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법학중점고등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지역
고양
분야
교육
발안시작
2021-03-13
발안인
Kakao-김**
조회수
1,213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법학중점고등학교 설립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 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에 전달 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내년부터는 법학중점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세한 발안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



[취지] 현재 이공계열 수학·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차원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듯이 한국의 법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로써 법학중점고등학교(이하 법학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설치(및 지원)해주기를 바람.



[내용] 작금 우리나라는 과학고등학교(이하 과학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에 관련된 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이전 단계로 법학고등학교(이하 법학고)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하길 요청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게 대학교는 각계의 전문성을 지닌 법학인력을 양성함으로 고등학교에서 법학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고를 설치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습니다. 법학고 졸업 후, 자신에게 맞는 대학교를 진학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이 되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학고 설치로 인해 변시낭인(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발안 동의 0

SNS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