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종료 | 발안 동의  5명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격차 해소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지역
의정부
분야
경제산업
발안시작
2019-01-03
발안인
Facebook-김**
조회수
3,508건

결과진행 내용

답변완료

발안 부서검토 내용

1.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9.1.3.(목)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및 준수여부 단속 철저」에 관해서는
- 조례에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조례안 발의는 어렵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2014.7.11. 공포·시행)하여 근로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노력
- 다만, 실익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일자리보장 및 시간제 인원 확충 요청」에 관해서는
- 귀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확충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 의견 >

○ 최저임금법 관련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안임
○ 중증장애인 일자리보장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사업 등 기 추진 중임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우리도 인터넷 도민발안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

발안 결과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적용이 되지 않아 20~30만원밖에 월급을 못받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보장과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인원 확충과 함께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해주셔서 장애인도 소비활동과 여가생활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적용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안 동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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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

  • 2019-01-03 19:37
    동의합니다!~

  • 2019-01-09 20:30
    동의합니다

  • 2019-01-09 20:41
    동의합니다

  • 2019-01-09 20:42
    동의합니다

  • 2019-01-09 20:45
    동의합니다

  • 2019-01-09 21:38
    동의합니다.

  • 2019-02-23 01:4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