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종료 | 발안 동의  0명

정신 이상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지역
안산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19-05-30
발안인
Facebook-박**
조회수
3,325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1.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은 경우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발안하신 내용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위임한 어떠한 법률도 찾을 수 없습니다.
3. 귀하께서 발안한 내용을 조례로 입안할 경우,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귀하의 발안을 수용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도민발안은 입법절차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써, 귀하의 발안에 대한 불수용 검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증진과(정신보건팀 031-8008-4365),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2874) 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의견
○ 현 황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불가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가 시행중에 있음.
-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3조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각 지자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치료를 위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음.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시행중인 입원제도로 정책입안 불필요.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안 결과

발안개요

정신 분열증 환자같은 경우에 지자체장이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아무리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옷을 다벗는 다던지..애들 앞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이 있어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헌데 이를 그냥 방치하구 있습니다.



아니 저러다가 애들에게 무슨짓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헌데 경찰에 신고해도 뭘 할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구 해요!!



이게 뭡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그냥 그런 사람을 방치했다가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러니 경기도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통과 시켜 적용해주십시오.



물론 제정신인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기위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기에..

그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해야겠지요.



요즘은 전화기로 전부 찍을 수 있기에... 그 사람이 하는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면담을 통해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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