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종료 | 발안 동의  2명

화재시 반복되는 연기유독가스로부터 도민 살리기

지역
안양
분야
소방재난
발안시작
2019-09-16
발안인
Kakao-Ja**
조회수
3,281건

결과진행 내용

도민발안 불가 대상으로 답변 완료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민발안 제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민발안시스템」에 건의하신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1.「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고,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방화문 등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선진 내화충전 구조용 방화제 선택 기준(붙임1)’은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반영할 사항으로, 법령우위원칙에 따라 자치
법규로 입안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 접수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
2874)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부서(건축디자인과) 의견
- 내화충전구조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2호(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승인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임

발안 결과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민발안 제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민발안시스템」에 건의하신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1.「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고,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방화문 등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선진 내화충전 구조용 방화제 선택 기준(붙임1)’은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반영할 사항으로, 법령우위원칙에 따라 자치
법규로 입안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 접수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
2874)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부서(건축디자인과) 의견
- 내화충전구조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2호(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승인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임

발안개요

1.화재시 반복되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사망사고 원인이 국토교통부고시 내화충전구조용 방화제입니다 이를 국내실정(?)따지지 말고 제대로 좀 검토해서 경기도가 표준을 만들어 런던그랜펠처럼 대형사고를 나게 하지말고 두바이 토치타워처럼 만들수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토론 하지말고 병원과요양원 환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분들도 참여시켜서 돈보다 이분들 인권을 우선으로

2ㆍ지하철 터널 지하주차장 제연팬 식별방법등을 담당 공무원(인허가 소방관)분들이 쉽게 알수있게 교육해서 싸구려 일반팬을 시공하는걸 막아주세요 화재시 연기와유독가스가 안빠지는게 아니라 못빼는겁니다 이것도 환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 회의에 참여
 

발안 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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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18-10-17 13:41
    고등학생 무상급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