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종료 | 발안 동의  0명

사유지 무단주차 단속규정 발안

지역
남양주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19-03-05
발안인
Kakao-김**
조회수
3,522건

결과진행 내용

답변완료

발안 부서검토 내용

1.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9.3.5.(화)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 귀하께서 발안하신 「사유지 무단주차 단속규정 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유지 무단 주정차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사유지 및
공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강제처리(견인, 폐차 등)가 가능하나(시장․군수 권한),
- 사유지에 단기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강제조치 할 수 있는 근거규정(법령)이 없어 단속, 강제처리 및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 합니다.
- 다만, 관련내용의 개정 법률안 발의되어 현재 계류중(‘19. 4월,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사유지 무단주차 단속
(시장․군수 권한)이 가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정책과 의견 >

○ 사유지에 단기 무단 주차의 경우, 강제조치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현재는 단속, 강제처리 등과 자치법규 입안이 불가능함.
○ 현재 관련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계류중으로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사유지의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게 됨.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귀하의 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발안 결과

발안개요

사유지네 무단 주차단속 근거가 없어 개인간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시 견인하게 하는등 무단주차 해결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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