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3명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지역
광주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21-11-24
발안인
Naver-sy**
조회수
3,555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물류항만과 답변-

□ 발안 주요내용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창고 등 물류시설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제정(개정) 건의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물류단지 등의 물류시설 인허가 금지 등

□ 검토내용
○ 현 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2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 물류단지 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상위법령(물류시설법)에 근거가 부족하여 조례 제정(개정) 어려움

□ 검토결과
○ 「물류시설법」 등에 도민 발안내용과 같이 물류시설 조성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시 기초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

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담당팀장 조한철(☏3861)
담당자 박영호(☏4377)

발안 결과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발안 동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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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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