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97명

도청품질검수 적용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지역
화성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20-11-30
발안인
Naver-당**
조회수
3,707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품질검수제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공동주택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공동주택과 답변 -
□ 도민발안 주요내용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개정 건의
-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 품질검수 대상에 포함
- 입주자, 입주자 예정 협의회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신청 주체에 포함

□ 검토내용
○ 현 황
- 조례 상 道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검수범위 :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300세대 이상), 리모델링(30세대 증가)

- ’19년부터 ‘골조공사 중’ 단계와 오피스텔(500실 이상) 품질검수 도입

○ 제안내용 정책 및 道 자치법규 가능 여부
- 道 품질검수 제도의 「주택법」개정(’21.1월 시행)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품질점검 법적대상임

→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검수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검수량 증가에 따른 道 품질검수단 운영 인력의 한계가 있음.
※ 규모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품질검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요청에 따라
道에서 품질검수 실시중임.

-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市·郡에서 공사 진행상황, 사용검사 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市·郡에서 道에 신청, 일정 조율 후 품질검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품질검수 신청 주체를 입주자 예정자등으로 확대할 경우 복수의 입주예정자모임 결성(비대위 등 협의체간 분쟁 우려) 등에 따른 혼란으로 검수일정 확정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주택법시행규칙」개정안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절검절차 등) 제1항에 의하면 품질점검에 대한 신청주체가 사용검사권자로 한정 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 검토결과
○ 道 검수대상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권한이 있는 市·郡에서 「건축법」제87조(보고와 검사 등) 규정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검수 등 현장점검이 가능하여 市·郡 시책사업으로 자체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수 있음
※ 품질검수위원 확보가 어려운 市·郡에 「道 품질검수위원」 인력풀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道 공동주택 품질검수 대상의 확대 시행보다는 건축물의 규모별로 큰 단지는 道에서 작은 단지는 市·郡에서 품질검수 운영함이 실효성이 있고, 검수신청 주체도 「주택법시행규칙」(개정안)과 같이 주택사업계획 및 사용검사권자인 市·郡에서 시·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민발안 제안사항의 조례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道건축디자인과) 마련 중으로 소규모 건축물(2층 이상, 연면적 5천㎡ / 市·郡 추천)의 공사단계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추진 예정

□ 향후계획
○ 道 품질검수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주택법」 개정(’21.01월 시행)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품질검수팀장 강길순(☏4907)
담당자 정희석(☏4993)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다.


□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 「건축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발안 결과

발안개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77에 위치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예비입주자입니다.(총 183세대,2022년10월 입주예정)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업무복합부지로 건축과의 공동주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계약 이후,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부실공사 사건이 터지면서 삼정의 안전설계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저희는 도청품질검수를 요청했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택과 관할만 가능. 건축과 관할은 제외)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분류되면서 300세대 이상이 아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시청으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나아가 신청주체도 예비입주자 혹은 입주자 예정 협의회(이하 입예회)가 아닌 시공사이므로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시공사가 나몰라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신청주체가 입주자, 입예회가 되도록 촉구드리며

삼정 시공사도 의무로 품질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저희 입주자는 김태형 지역구 도의원,

이원욱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적극 나서주셔서 안전상에 문제없는 주택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안 동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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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

  • 2020-11-30 15:23
    동의합니다

  • 2020-12-01 17:40
    동의합니다

  • 2020-12-01 17:47
    적극 동의합니다

  • 2020-12-01 17:49
    꼭 확대해주십시오

  • 2020-12-01 18:01
    동의합니다

  • 2020-12-01 18:04
    동의 합니다.

  • 2020-12-01 18:15
    동의합니다

  • 2020-12-01 18:27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확대 부탁드립니다

  • 2020-12-01 18:32
    동의합니다.

  • 2020-12-01 18:43
    동의합니다

  • 2020-12-01 18:45
    동의합니다

  • 2020-12-01 18:49
    동의합니다.!!

  • 2020-12-01 18:50
    동의합니다

  • 2020-12-01 19:10
    동의합니다.

  • 2020-12-01 19:25
    동의합니다

  • 2020-12-01 19:25
    꼭필요

  • 2020-12-01 19:42
    동의합니다

  • 2020-12-01 19:44
    동의합니다.

  • 2020-12-01 19:52
    동의합니다.

  • 2020-12-01 20:22
    동의합니다

  • 2020-12-01 20:34
    동의합니다.

  • 2020-12-01 21:07
    안전은 경기도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인원제약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2020-12-01 21:14
    동의합니다

  • 2020-12-01 21:15
    동의합니다

  • 2020-12-01 21:20
    동의합니다

  • 2020-12-01 22:45
    동의합니다

  • 2020-12-01 23:22
    동의합니다

  • 2020-12-01 23:54
    동의합니다

  • 2020-12-01 23:54
    동의합니다

  • 2020-12-02 00:48
    동의합니다

  • 2020-12-02 01:33
    동의합니다.

  • 2020-12-02 06:20
    동의합니다

  • 2020-12-02 09:27
    동의합니다

  • 2020-12-02 10:07
    동의합니다.

  • 2020-12-02 10:16
    동의합니다

  • 2020-12-02 10:33
    동의합니다

  • 2020-12-02 12:42
    동의합니다

  • 2020-12-03 09:07
    강력 동의합니다.

  • 2020-12-03 09:09
    동의합니다

  • 2020-12-03 11:59
    동의합니다. 이 분 글에서 언급된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 현재
    가덕도 신공항 이슈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태에서
    "명지 삼정의 지반침하건"이 더더욱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명지는 가라앉는 땅이라서 명지에 집 사면 안된다 하면서
    항상 삼정의 지반침하 현장 사진이 첨부됩니다.
    바로 그 문제의 삼정이 동탄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이래서 안된다", "역시나 살인의 추억의 화성"
    그런 사진이 돌지 않게 초기단계에서 예방해야 합니다

  • 2020-12-03 19:54
    동의합니다

  • 2020-12-04 17:51
    동의합니다

  • 2020-12-06 00:21
    동의합니다